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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주택ㆍ깡통전세` 곳곳서 속출
`깡통주택ㆍ깡통전세` 곳곳서 속출
  • 경남매일
  • 승인 2018.11.12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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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팔아도 전세금 못미쳐" … 역전세난 갈등 심화

 경남 지역의 집값 하락이 가속화 되면서 `깡통주택`, `깡통전세`가 곳곳에서 속출하고 있다.

 깡통주택은 매매가격 하락으로 전세와 대출금이 매매 시세보다 높은 주택을, 깡통전세는 이로 인해 전세 재계약을 하거나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세입자가 전세금을 다 돌려받지 못하는 주택을 의미한다.

 12일 부동산업계와 국토교통부, 한국감정원 등에 따르면 최근 경남, 경북, 충남, 충북 등 지방을 중심으로 `깡통주택`과 `깡통전세`가 늘고 있다.

 대부분 장기간 매매ㆍ전셋값이 동반 하락했거나 2년 전 대비 매매가격이 전셋값보다 더 많이 떨어진 지역들이다.

 김해 장유동의 B아파트에 전세를 살고 있는 김모(50)씨는 전세 만기가 지나도록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애태우고 있다.

 3년 전인 2015년 1억 5천만 원에 전세를 들었는데 "현재 집값이 전세 보증금보다 낮아서 집을 팔아도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며 집주인이 버티고 있어서다. 이 아파트의 현재 매매가격은 1억 2천500만 원 선으로 2년 전 김씨가 계약한 전세금보다 2천500만 원이 낮다. 집주인이 당장 집을 팔아도 전세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셈이다.

 김씨는 "울며겨자먹기로 현재 전세가인 1억 1천만 원에 전세 재계약을 하려고 해도 집주인이 4천만 원을 내줘야 하는데 돈이 없다며 못 준다고 한다"며 "집주인은 소송을 하던지 알아서 하라며 막무가내"라며 답답해했다.

 매매가격이 2년 전 세입자와 계약한 전세 보증금보다 낮아 집주인이 집을 팔아도 전세금을 내주지 못하는 것이다. 2년 전보다 전셋값이 떨어져 집주인이 재계약을 하며 돈을 내줘야 하는 곳들은 부지기수다. 이러한 역전세난으로 인해 집주인-세입자간 갈등과 분쟁도 심화되고 있다. 창원시는 현재 매매가격이 2년 전 전셋값 밑으로 떨어지면서 재계약 분쟁이 늘고 있다.

 한국감정원의 주택가격 통계에 따르면 창원시 성산구는 최근 2년 새 아파트값이 21.87% 하락했다. 이 기간 전셋값이 13.28% 내린 것에 비해 매매가 낙폭이 훨씬 크다. 감정원 조사 결과 최근 이 지역에서 거래된 전세 물건의 65%가 `깡통전세` 위험군에 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방동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작년부터 이 일대 새 아파트 입주가 크게 늘면서 매매ㆍ전셋값이 동반 하락했는데 특히 매매가격이 더 많이 떨어졌다"며 "2년 새 집값이 20% 넘게 떨어지니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최근 전국에서 집값이 가장 많이 내린 경남 거제시는 지난 2년간 아파트값이 28.32% 떨어지는 동안 전셋값은 33.31%나 급락해 `깡통전세` 위험군은 창원보다 적지만 전셋값 하락에 따른 역전세난은 더 심각한 상황이다.

 김해시도 최근 2년새 아파트 전셋값이 7.71% 떨어지는 동안 매매가격은 9.75% 하락하며 깡통전세가 늘어나고 있다. 김해 무계동 S아파트 전용 47.3㎡는 2년 전 전셋값이 1억∼1억 2천만 원 선이었는데 현재 매매 시세는 8천300만∼1억 500만 원 선이다. 2년 전 매매가격이 1억 2천만∼1억 3천만 원이었으나 현재 2천만∼3천만 원 하락하면서 집주인이 당장 집을 팔아도 전세금을 돌려줄 수 없는 처지다.

 부동산114 조사 결과 경상남도의 경우 2010년대 초반 연평균 6천∼2만 가구에 불과하던 새 아파트 입주물량이 지난해 4만여가구로 2배 이상 급증했다. 올해 입주물량도 3만 7천여 가구에 달하고 내년 역시 3만 5천여 가구의 입주가 대기중이어서 `물량 폭탄`의 후폭풍이 내년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지방은 입주물량 증가와 함께 조선ㆍ자동차 등 지역 기반 산업의 위기로 경기침체까지 한꺼번에 들이닥치며 집값 하락이 가속화되고 있다. 지방의 집값 하락과 역전세 문제는 심화하고 있지만 정부의 대응은 미온적이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9ㆍ13대책에서 지방 미분양 관리를 강화해 미분양이 많은 지역의 주택공급 물량을 조정하고 깡통전세, 역전세 위험지역의 세입자 보호를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대한 위축지역 특례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것이 조치의 전부다.

<경제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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