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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하 이엘 지주택 ‘고의 사업지연’ 의혹
율하 이엘 지주택 ‘고의 사업지연’ 의혹
  • 고길우 기자
  • 승인 2018.11.12 18: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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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위 “총회 선정 시공사 변경 시도로 이자 눈덩이”

조합 측 “반도건설 제시안에 독소조항 다수 포함”

 경남지역 최대 규모로 건설 중인 김해 율하 이엘 지역주택조합원 사이에 시공사 선정을 두고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율하 이엘 지역주택조합아파트는 김해 장유 신문동 699-1 일원에 지하 5층 지상 49층 규모로 연면적 69만 6천430.46㎡에 약 4천300여 세대가 건립될 예정으로 지난해 6월 사업 승인을 받았다.

 반도착공추진위원회(위원장 최경연)가 지난 11일 본지로 보내온 성명서에 따르면 추진위원회는 조합 측에 지난 2월 조합원 총회에서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반도건설과 신속히 도급계약을 맺고 착공에 들어가라고 요구했다.

 추진위원회는 “조합 측의 고의적인 사업 지연으로 조합원들은 내지 않아도 될 브릿지 대출이자를 납부하게 됐다”며 “조합이 학교부지에 대한 대출이자와 담보대출이자를 오는 14일까지 납입하지 않을 경우 학교부지와 사업부지가 내년 1월 공매 절차를 밟게 된다”고 주장했다.

 또 추진위는 “주택조합의 경우 사업주체인 조합원들이 마땅히 알아야 할 조합원의 권리인 업무추진현황, 조합자산의 변동내역 등에 대한 정보공개가 조합원들에게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항변했다.

 추진위는 “지난 2월 총회에서 선정되지 않은 다른 시공사로의 변경을 시도하고 있다”며 “조합 측은 메이저 건설사로의 시공사 변경을 위해 메이저 건설사와 접촉한 결과 다음 달 D건설과 MOU 체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조합 측은 반도착공추진위원회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조합 측은 “지난 2월 총회에서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반도건설이 제시한 안은 독소조항이 다수 포함돼 있다”며 “이로 인해 조합원 추가분담금 발생으로 조합원의 피해가 불 보듯 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반도건설 측의 시공참여 의지에도 의혹을 제기했다. 조합 측은 “반도건설은 부적격자 문제로 인한 PF 및 중도금 구도 형성에 어려움을 알게 되자 선결조건 해결 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도급계약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판상형 구조로는 영구음영 세대가 약 181세대 발생한다”면서 “다음 달 총회를 거쳐 설계변경을 통한 타워형으로 변경하더라도 6~8개월 소요 되므로 사업 지연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유로는 “어차피 내년 4월 중앙투자심의를 통해 학교 신설이 확정돼야 본 공사에 들어갈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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