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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서 살충제 계란… ‘회수 비상’
양산서 살충제 계란… ‘회수 비상’
  • 박재근ㆍ임채용 기자
  • 승인 2018.11.11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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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제약품’ 스피노사드 초과 검출된 계란 껍데기에 ‘zellan W14DX4’ 표시가 돼 있다. 스피노사드는 동물용 의약외품으로 닭 진드기 방제용 약품으로 쓰인다. / 경남도

48만여개 시중 유통… 전량 회수 착수

경남도, 오늘부터 전 농장 잔류 농약 검사

 살충제 계란 유통으로 비상이 걸렸다. 양산의 한 농가에서 생산된 계란에서 닭 진드기 방제용 살충제인 ‘스피노사드’가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지난해 살충제 계란 파동을 겪은 경남도는 12일부터 도내 전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33종의 잔류농약 일제 검사에 들어간다.

 일명 살충제 계란으로 불리는 제품이 생산된 농가는 양산시 상북면 소재 농장으로, 부산식약청 시험분석센터 검사결과 법정 기준치인 0.03㎎/㎏보다 3.5배 초과된 0.11㎎/㎏이 검출됐다.

 양산시는 지난달 12일 해당 농장에서 닭 진드기 방역을 목적으로 살포한 살충제로 인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역학조사 결과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농가는 허가된 동물용의약품을 적정 용량보다 과도하게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산시는 농장에 보관하고 있는 계란 4만 800개를 즉시 현장 압류조치하고 유통된 48만 6천210개를 회수할 예정이나 일부는 이미 소비 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농가는 1만 4천여 마리의 닭에서 하루 평균 9천여 개의 계란을 생산하고 있다.

 양산시는 빠른 시일 내에 사육닭을 전량 폐기토록 유도 할 방침이다.

 경남도는 계란 껍데기에 ‘zellan W14DX4’ 표시가 돼 있는 경우, 부적합 농가에서 생산된 계란이라며 구매한 소비자는 즉시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계란 껍데기에는 생산자 고유번호, 사육환경번호가 표시돼 있다. 내년 2월 23일부터는 계란 껍데기에 산란일자도 추가 표시된다.

 경남도는 12일부터 도내 164개 산란계 농장을 개별 방문해 생산된 계란을 직접 수거, 살충제용으로 사용되는 33종의 농약검사를 실시한다. 또 살충제 사용금지 및 적정량의 동물용 의약품을 사용하도록 지속적인 지도점검도 할 계획이다.

 지난해 8월 살충제 파동 이후 농가는 매년 1회 33종의 살충제를 검사하고, 식용란 수집 판매업자는 농가별 6개월에 1회 의무적으로 계란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 5월부터 9월까지 실시한 농가 일제검사에서 도내 전 농가는 적합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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