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 명확 등 고려
속보= 12년 전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을 시도했던 범인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8일 자 4면 보도>
창원지검 진주지청은 지난 7일 강간치상 혐의를 받는 A씨(47)의 구속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영장이 기각됐다고 8일 밝혔다.
법원은 A씨가 또 다른 성폭행 혐의로 지난 2008년부터 7년간 복역한 점, 주거지가 인천으로 명확한 점, 출소 이후 법무부가 전자발찌로 소재를 파악 중인 점 등을 고려해 이런 결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2006년 8월께 진주에서 훔친 승용차를 타고 남해 일대를 배회하다가 한 민박집 인근에서 남해로 여행 온 B씨(38)를 발견, 흉기로 위협하며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가 소리를 지르며 완강히 저항하자 A씨는 겁을 먹고 차량을 놔둔 채 도망갔다.
경찰은 해당 차량 안에서 모자 등에 있는 DNA를 채취했지만 일치하는 신원을 찾지 못해 사건은 미제로 남을 뻔했다.
그러나 검찰이 미제 사건에 대한 DNA 시료를 분석하던 중 또 다른 성범죄자의 DNA와 일치하는 것을 발견, 경찰에 통보하면서 A씨가 검거됐다.
경찰은 조만간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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