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05:20 (금)
유류세 인하 첫날 주유소는 ‘나몰라라’
유류세 인하 첫날 주유소는 ‘나몰라라’
  • 강민정 기자
  • 승인 2018.11.06 21: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유류세 인하에 돌입한 6일 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가 반영되지 않은 주유소가 대부분이자 주유소를 찾은 소비자들의 불만이 쏟아졌다.

주유소별 재고 따라 반영시점 제각각

운전자들 “내린 주요소 없다” 불만

화물차주 “유가보조금 깎아 혜택 없다”

 유류세 인하 시행 첫날인 6일, 유류세 인하 소식에 주유소를 찾았지만 당장 혜택을 체감할 수 없어 이곳저곳에서 소비자들의 불만들이 터져 나오고 있다.

 정부는 국제유가 상승과 내수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자영업자와 중소기업, 서민의 부담 완화를 위해 이날부터 내년 5월 6일까지 유류세를 15% 낮추기로 했다.

 이에 운전자들이 인근 직영주유소나 기름값이 저렴한 자영주유소를 알아보려고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몰려들면서 오피넷 홈페이지 접속이 마비되기도 했다.

 하지만 정부 정책이 실제 주유소 유가에 반영되는 ‘시차’ 때문에 당장 유류세를 인하 하는 곳을 찾기 힘들어 소비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대형 정유사가 직접 운영하는 직영주유소들은 이날부터 당장 세율 인하분을 100% 반영해 기름값을 인하했다. 하지만 전국의 90%를 차지하는 자영주유소의 경우 기름을 사들일 때 유류세가 포함된 가격에 떼온다. 따라서 정부가 6일부터 유류세를 인하한다 해도 자영주유소는 그 전에 유류세 인하가 반영되지 않은 기름의 재고가 남아있어 할인된 가격에 바로 팔 수 없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재고량에 따라 세율 인하분을 가격에 반영하는 시점이 천차만별인 것이다.

 이에 한 네티즌은 “재고를 이유로 기름값을 늦게 내리는 거라면, 기름값 인상 시점에는 싸게 사들였던 재고는 싼 가격에 다 팔고 기름값을 올리는지 지켜보겠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또 다른 네티즌들은 ‘기름값이 (ℓ당) 1천500원대인 주유소는 상상 속에서만 볼 수 있느냐’, ‘우리 동네 주유소는 재고를 핑계로 기름값을 10원밖에 안 내렸다’, ‘직영주유소는 원래 가격이 비싸서 내려봤자 체감이 없다’ 등의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정부의 유류세 인하 정책에 트레일러 등을 생계수단으로 삼는 영세 화물차주들도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트레일러 차주 이모 씨는 “정부가 유류세를 내렸지만, 영세 차주들은 아무런 혜택을 보지 못한다”며 “유류세를 인하한 만큼 유가보조금을 깎아버렸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는 유류세 인하를 앞두고 각 지자체 등에 보낸 공문을 통해 ‘최근 유가 상승으로 인한 서민ㆍ영세 자영업자 등의 유류비 부담 완화 및 구매력 제고 등을 내년 5월 6일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유류세 세율 인하(15%)에 따라 유가보조금 지급단가를 변경한다’고 통보했다.

 화물차에 지급하는 유가보조금은 ℓ당 345.54원에서 265.58원으로 79.96원 내렸다. 유류세 인하로 내려간 경유 가격만큼 유가보조금이 깎인 셈이다. 컨테이너를 수송하는 트레일러는 대부분 개인이 차를 구입해 운송회사의 번호판을 빌려 쓰면서 매월 일정 금액의 지입료를 주는 형태로 운행한다.

 사실상 개인 사업자여서 차량 구입비, 유지비, 보험료, 수리비, 기름값 등은 모두 차주가 부담한다.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기름값 등 운행경비는 날로 늘지만, 운송료는 오히려 해마다 깎이는 추세여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유가보조금 인하를 비난하는 글이 이어지고 있다. 한 차주는 “유류세 인하만큼 주유소 판매가격이 내리지 않으면 역으로 더 오른 셈이 된다. 지난 2008년 유류세 인하 당시에도 55원의 보조금이 삭감됐지만, 실제 주유소 판매가격은 30~40원 정도 인하돼 영세 운송업자들은 유가가 더 오른 셈이 됐다”며 “40만 영업용 운전자와 100만에 가까운 가족들의 생계가 달린 기름값의 실질적인 인하를 위해 정책을 수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