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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판결, 병역 면탈 악용 안 돼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판결, 병역 면탈 악용 안 돼
  • 경남매일
  • 승인 2018.11.04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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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 1일 이른바 종교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처벌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 때문에 현재 국방부가 마련 중인 대체복무제 시행 방안에 관심이 쏠린다. 국방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군대가 아닌 곳에서 대체 복무토록 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지난달 4일 서울 용산 국방컨벤션에서 ‘대체복무제 도입방안 공청회’ 개최 이후 관계기관들의 논의를 거쳐 시행 방안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다음 주 중 대체복무제 시행 방안을 확정해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종교ㆍ양심적 병역거부를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비판했다. 입증할 수 없는 양심이 신성한 병역의 헌법적 가치보다 우위에 설 수 있는지 우려된다는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양심을 판단하는 것도 자의적일 뿐 아니라 대체복무에 대한 시스템도 보완해야 할 점이 많다는 주장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적 코드인사인 김명수 대법원장을 그 논란과 반대 속에서도 앉혀 놓으니 달라지긴 달라진다는 것.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자식을 군대에 보낸 부모 마음은 어떤지, 현역병 사기 저하 문제는 없는지 신중하게 짚어봐야 할 때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양심적 병역거부가 무죄라는 판단을 내리면서 앞으로 병역거부자가 주장하는 양심의 진정성을 어떻게 판별할 수 있을지를 놓고 새로운 논란이 일고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병역거부를 주장할 경우 그 양심이 과연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인지 심사해야 한다. 신성한 국방의 의무가 병역을 기피하거나 면탈할 목적으로 악용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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