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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표만 단 창원특례시 되지 않으려면…
이름표만 단 창원특례시 되지 않으려면…
  • 박재근 대기자ㆍ칼럼니스트
  • 승인 2018.11.04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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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근 대기자ㆍ칼럼니스트

 지방자치의 새로운 장이 열렸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제6회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1988년 이후 30년 만에 지방자치법을 전부개정 한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은 11월 중에 입법예고한 뒤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중 국회에 제출된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과 재정 분권’ 개편(안)의 핵심 내용은 △주민주권 확립을 통한 실질적인 지역민주주의 구현 △자치단체의 자율성 확대 및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 △중앙과 지방이 협력적 동반자 관계로 전환 등이 있다. 개정(안)은 ‘주민조례발안제도’를 도입하고 청구권자 연령은 18세로 하향, 주민참여에 기반을 두도록 했다. 또 경남도 등 광역단체는 부단체장 1명(인구 500만 이상 2명)을 추가 임명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시ㆍ도지사가 가지던 시도의회 사무직원의 임용권을 시도의회 의장에게 부여, 의회사무처 운영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한편, 지방의원들의 자치입법ㆍ예산ㆍ감사ㆍ심의 등을 지원할 ‘정책지원전문인력’ 제도를 운영할 근거도 마련해 지방의회 인사권 보장 및 정책보좌관 도입 등은 획기적으로 변한다.

 또 대통령-시도지사 간담회의 제도화를 위해 ‘(가칭)자치발전협력회의’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별도법률 제정을 추진한다. 이어 교통, 환경 등 광역적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구체화했다. 또 창원시와 경기도 수원ㆍ용인시 등 인구 100만을 넘는 4개 시가 ‘특례시’ 명칭을 부여받게 됐다.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경기ㆍ경남도는 특례시 지정이 자칫 분도(分道)에 버금가는 파괴력과 함께 재정 등 또 다른 논란을 우려하고 있다.

 창원 등 특례시야 광역시급 위상에 걸맞은 행정ㆍ재정 자치권한을 기대하고 일반 시와 차별화된 지위부여를 기대하겠지만, 인구 3/1, 재정수익의 3/1가량이 줄어드는 등 현 광역단체 체제를 무너뜨리는 과한 주장은 호사다마(好事多魔)가 될 수도 있다.

 이들 특례시의 자체용역 결과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를 특례시 세목으로 분류하고, 취득세ㆍ등록세ㆍ면허세ㆍ레저세ㆍ지방소비세를 공동 과세할 경우, 해당 시마다 3천억 원 이상의 세수확보와 세목전환에도 세수증대 등을 기대하고 있다.

 이는 지방분권이 곧, 재정분권이란 측면에서 읽을 수 있다. 자체적으로 주장하고 의뢰한 용역의 결과지만, 재정증대로 이어질 경우, 대형주요 사업도 추진할 수 있다. 그러나 창원시 등에 재정이 증가한 만큼 경남ㆍ경기도는 4천∼9천억 원의 재정 감소를 겪게 된다. 이는 도는 물론이고 관내 시ㆍ도에 직격탄이 될 수 있다.

 정부도 이를 감안해 창원시 등은 특례시의 행정ㆍ재정적 측면에서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는 기대와는 달리, 기초단체지위를 유지토록 한 것은 그만큼, 재정분권이 쉽지 않다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취득세 등 지방세와 세목전환 등에 대한 기대와는 달리, 조치와 논의는 물론이고 현재까지 아무런 언급도 없다. 따라서 도와 특례시가 사사건건 마찰을 빚을 여지도 많다. 그동안 이재명 경기도 지사는 특례시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보여 왔다. 이번 발표 후 경기도가 ‘기본적으로 환영할 만한 조치’라고 평가하면서도 앞서 재정문제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것도 그런 이유일 것이다. 경남도 마찬가지다.

 자치분권의 핵심 키워드는 재정자립이다. 정부의 사무이양에 비해 재정이양은 기대에 못 미치는 만큼 재정분권 확대와 병행, 특례시 논의가 가능하다는 것이 경남도 등 광역단체의 입장인 만큼, 기초단체지위를 유지토록 한 특례시란 것은 이름표만 붙여준 ‘빛 좋은 개살구’가 될 수도 있다. 그동안 창원시는 광역단체, 특례시가 전부인양, 도의 분란을 일으키는 등 나대기가 일쑤였고 경남도와 엇박자 행정도 자초했다.

 그렇지만 자치분권의 장이 열린 만큼 재정분권을 위한 공동보조가 우선이다. 이와 더불어 지방의회 의원의 관광성 해외시찰, 자기사업 방패막이 등 수준 이하의 언행과 갑질 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처신에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는 빨라야 연말이다. 그동안 도와 창원시는 상생의 해법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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