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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환영하며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환영하며
  • 경남매일
  • 승인 2018.10.31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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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전원 합의체가 지난달 30일 여운택 씨 등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옛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배상 책임을 불인정한 일본 판결의 국내 효력이 없다”고 명확히 해 일본의 몰역사성에 쐐기를 박았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에서만 두 번째 판단이며 재상고심 접수 후 5년 2개월 만이다. 사건 전체로 보면 13년 만이다. 이번 판결은 기본적으로 개인의 피해를 국가가 나서 피해 보상 청구를 못 하게 막고 지연시킨 책임을 스스로 해제한 것이어서 의미가 크다.

 특히 이번 판결은 박근혜 정부에서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김기춘 비서실장이 법원 행정처장과 외교부 장관까지 불러 재판 연기와 판례 변경을 요구하고 양승태 사법부가 고의로 재판을 5년이나 지연시켜 사법농단의 대표적 판결로 공분을 사 왔다.

 대법원의 판결은 올바르다. 그러나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삶을 흥정수단으로 삼은 사법농단의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 그리고 우선할 일은 법원은 피해자들에게 머리 숙여 사죄 해야 한다.

 일본은 이번 판결에 즉각 강한 유감을 나타내고 국제재판 제소 등 강경대응 의지를 밝혔다. 정부는 한일 관계의 부정적 영향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 일본과의 외교 마찰을 최소화해가며 국제공조를 이어가는 지혜를 가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번 판결이 사법 농단으로 억울한 피해를 입은 다른 사건들도 바로잡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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