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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학생인권조례 소고(2)
경남학생인권조례 소고(2)
  • 자경선 한용 편집국 부국장ㆍ정경부장
  • 승인 2018.10.31 16: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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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경선 한용 편집국 부국장ㆍ정경부장

 걸음에 도움받기 위해 짚는 막대기를 `지팡이`라 한다. 단장(短杖)이라고도 부른다. 노인이나 신체장애인ㆍ등산가ㆍ여행자 등이 사용한다. 때로는 신분이 높은 사람이 권위의 상징이나 호신용으로도 쓴다.

 어떤 일에 실패하거나 화를 입기 전에 미리 준비한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를 때 우리는 `넘어지기 전에 지팡이 짚자`는 말을 쓰기도 한다.

 "경남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을 망치는 조례다." 종교계 등 도내 보수단체들은 지난 29일 1천200명의 학교운영위원이 참여한 `경남교육 정책 비전` 연수회 장소인 KBS창원홀 일원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대한 반대 이유를 학교운영위원들에게 집중적으로 알렸다. "학생인권조례 추진은 인권을 내세우지만 결국 돈과 관련이 있다"며 "조례가 제정되면 관련 인원이 편성되고 예산이 투입되는데 이는 곧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을 위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 "누군가의 이권이 걸린 나쁜 인권을 위해 학생들이 희생당해서는 안 된다"며 "학교운영원장들은 이러한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실태를 알고 제정에 반대하는 데 힘을 보태 달라"고 호소했다.

 최근 경남미래교육연대(이하 경교연)는 "학생들의 창조적 상상력을 일깨우기 위해 인권 친화적인 학교환경 조성을 위한다며 마련한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은 현재의 교육환경 개선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은 오히려 공교육의 파탄을 가져올 수 있는 위험한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또 경교연은 "창조적 미래교육 실행을 위해서는 학생들의 자발적인 동기부여를 일깨워야 하고 좋은 면학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며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은 반대로 학생들을 퇴폐 성인문화에 노출시켜 집중력 훼손과 학원 생태계 문란은 물론 학교 교육의 황폐화를 우려케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이들 단체들이 이처럼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을 놓고 우려를 표하면서 적극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내는 이면에는 진정한 학생 인권보장을 지켜줘야 한다는 데 또 다른 의의가 있다.

 현재 경남도교육청이 입법 예고한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의 구분적 문제점은 차고도 넘친다. 그래도 이를 강행하는 박종훈 교육감의 생각은 도무지 납득이 안 된다. 행여 일부 정치권의 압력에 휘둘리는 것이라면 단호한 결단이 필요하다.

 경남학생인권조례(안) 상정은 이미 학생들은 정치적, 사회적 이슈의 중심으로 내모는 처사임을 명심해야 한다. 학생들을 정쟁의 도가니로 몰아넣어서는 아니 되겠기에 이르는 말이다. 자율권. 중요하다. 하지만 미성년자에게 과도하게 주는 자율권은 방종으로 치달을 수 있다. 이는 학생들의 인성발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표현의 자유. 더 중요하다. 하지만 임의적이고 자유로운 게시물은 학교 정서나 타 학생의 인권침해에 이를 수 있음을 교육계 관계자들은 더 잘 안다.

 성관계, 성인식이 정당한 권리라면 그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미성년자들의 일탈을 부추길 우려를 우리는 안다. 이에 대한 사회적 파장이나 윤리적 기준이 무너짐을 우리는 더 잘 안다.

 경남교육이 봉착한 난관. 자업자득이다. 이제라도 늦지 않다. 저들의 호소를 귀담아들으시라. `넘어지기 전에 지팡이 짚자`는 수많은 사회단체의 사자후를 무시하지 말라.

 노인만 지팡이가 필요한 게 아니다. 학생들이야말로 그들이 의지할 지팡이가 절실히 필요하다. 학생들의 지팡이는 학칙이며 적정한 규율이다. 학생들의 지팡이는 어버이다. 학생들의 지팡이는 방종으로 치닫게 하는 학생인권조례가 아니다. 사랑으로 가르치는 선생님인 것이다.

 학생 인권을 앞세워 선생님의 교권을 앗아가는 것은 학생에게서 지팡이를 뺏는 일이다.

 경남교육청에 이른다. 그들 지팡이의 우려를 묵살하지 말라. 박종훈 교육감에게도 이른다. 제발 학생들의 지팡이를 빼앗지 마시라.

 도민들의 시선. 무섭지도 아니한가. 그래서 이른다. 현행 조례 안의 문제점을 대폭 걷어낸, 그리고 선생님과 학생의 인권을 모두 충족하는 적극적 인권조례를 만들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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