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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재정분권 본격화 기대가 크다
정부의 재정분권 본격화 기대가 크다
  • 경남매일
  • 승인 2018.10.30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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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가 30일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재정분권화를 본격화한다’는 내용의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30년 만에 주민 중심의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가 열리게 되는 셈이다. 먼저 환영의 뜻을 밝힌다.

 1988년 전부 개정 이후, 큰 변화 없이 부분적 제도개선만 해온 지방자치법이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 구현을 목표로 대대적으로 바뀌게 된다.

 문재인 정부는 ‘우리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이라는 비전 아래 올해 9월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확정한 바 있다.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종합계획의 비전과 과제를 구체적으로 제도화하는 실질적 조치가 시작된다고도 밝혔다.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의 핵심적인 개정 방향은 첫째, 주민주권 확립을 통해 실질적인 지역민주주의를 구현하고, 둘째, 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이에 상응하는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며 셋째, 중앙과 지방의 관계를 협력적 동반자 관계로 전환하는 것이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바뀌게 되는 핵심 내용은 주민참여권 보장과 주민참여제도의 실질화, 자치단체가 주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실질적 자치권이 확대되고 자율성 강화에 상응하는 투명성과 책임성이 확보된다. 또 중앙ㆍ지방 협력관계 정립과 자치단체 사무수행 능률성 향상 등도 획기적으로 달라지게 된다.

 특히 특례시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창원시와 수원시 등 100만 대도시들은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환영을 뜻을 밝히며 특례시 실현에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대도시 특례에는 100만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행정적 명칭 부여와 위임근거를 마련했기 때문이다.

 비단 100만 특례시 뿐 만 아니라 기초자치단체 등도 이제 주민 중심의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이 소멸에서 벗어나고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당당한 지역으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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