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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 미약’이 면죄부 될 수 없다
‘심신 미약’이 면죄부 될 수 없다
  • 경남매일
  • 승인 2018.10.29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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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4일,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의 얼굴을 칼로 30회 이상 찔러 살해한 잔혹한 살인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이 사건의 피의자는 경찰에 우울증 진단서를 제출하는 등 심신미약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돼,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역대 최다인 100만 명 이상의 국민들이 피의자를 엄벌해 처해달라고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피의자는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집에 갔다가 다시 돌아와 범행을 저지르는 등 정황상 ‘심신 장애자’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사람의 행위로 보기 어렵다. 그리고 피의자는 지난 2009년과 2011년에 각각 벌금 50만 원과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이미 2차례 상해 전과가 있다.

 심신미약으로 살인, 강도, 성범죄 등 흉악한 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는 처벌을 감경할 것이 선량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 심신미약이 치료될 때까지 사회와 격리를 해야 한다.

 납득하기 힘든 사건이 터지면 우리는 항상 분노한다. 강서구 PC방 살인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아쉬운 게 있다. 흥분이 사라진 자리엔 ‘피해자’만 남는다. 해당 사건이 어떻게 해결됐는지, 또 유사사건을 막기 위한 대책은 만들어졌는지, 관심을 갖는 이들은 드물다.

 우리는 때마다 흥분했고, 때마다 제도개혁을 외쳤다. 그런데 달라진 게 있는가. 정부든 사회든 사건을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만들지 않았고, 그런 형태의 결과는 참혹했다.

 젊은 알바생을 무참히 살해한 피의자가 우울증이나 심신미약 등을 이유로 감형을 받지 못하도록 처벌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진짜 약자’를 보호하는 법과 제도가 제대로 정비돼 있는지 확인하고 또 챙겨봐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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