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19:14 (수)
일회용품 사용금지 보완대책 시급하다
일회용품 사용금지 보완대책 시급하다
  • 경남매일
  • 승인 2018.10.28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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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이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플라스틱과 폐비닐에 대한 수입금지조치 이후 정부가 일회용품에 대해 규제조치에 나섰다. 특히 카페에서 플라스틱 컵 등 일회용품 사용 금지 규제가 시행된 지 두 달이 훌쩍 넘었다. 일회용품 사용량이 절반가량으로 급감하고 일부 프랜차이즈 업소가 ‘종이 빨대’나 ‘드링킹 리드컵’을 도입하는 등 정부의 규제 정책은 빠르게 가시적 성과를 내고 있다. 그러나 이들 업소들은 늘어난 설거지로 인해 인건비 등이 증가하면서 부담을 느끼는 등 제도적 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프랜차이즈 업소 등 커피점을 찾은 고객 대부분은 유리잔, 머그잔 등 다회용 컵에 담긴 음료를 마시며 시간을 보낸다. 고객들이 주문대에서 커피 등을 주문하자 매장 안에서는 일회용 컵 대신에 유리잔을 사용한다는 직원의 설명이 이어진다. 지난 8월 2일 이후 테이크아웃 외에 매장 안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이 적발되면 매장 면적과 이용 인원 등에 따라 5만~200만 원의 과태료가 사업자에게 부과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 금지 규제 이후 사용량이 절반 이하 수준으로 급감했다. 규제 이전에는 플라스틱 컵 1천개에 해당하는 1박스를 소진하는 데 일주일이 걸렸지만 현재 2~3주에 1박스를 소진한다. 규제 이후 텀블러 등에 커피를 담아가는 고객도 전체의 10%가량으로 크게 증가했다. 특히 이들 매장은 일회용 컵 사용을 자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드링킹 리드컵’을 도입하면서 정부의 친환경 기조를 따라가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변화에 따라가기 힘든 영세 커피전문점도 상당수다. 이들은 플라스틱 사용 제한 정책에는 동의하지만 1~2인 체제로 운영하는 영세업체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다. 정부는 일회용품 사용 규제에만 전념할 것이 아니라 재활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일회용품을 재활용해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이다. 규제도 중요하지만 재활용해 산업자원으로 사용한다면 일석이조이기 때문이다. 정부의 발 빠른 대비책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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