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6 20:40 (화)
숙취 운전도 음주운전
숙취 운전도 음주운전
  • 이재식
  • 승인 2018.10.22 17: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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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식 창녕경찰서 대합파출소 경위

 지난달 25일 부산 해운대에서 법조인을 꿈꾸던 20대 청년이 음주 차량에 치여 의식을 찾지 못하고 뇌사 위기에 처했다. 지난해만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로 전국에서 439명이 목숨을 잃고, 3만 3천364명이 다쳤다.

 우리는 퇴근 후 친구, 직장동료 등과 술 한잔하며 스트레스를 풀고 집으로 돌아간다. 다음 날 아침 풀리지 않은 피곤과 숙취가 기다리고 있고, 출근길 운전대 앞에서 ‘운전해도 괜찮겠지’하며 망설이는 자신을 볼 것이다.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숙취 운전이 음주운전임을 모른 채 망설이는 운전자에게 그 위험성을 알리려 한다.

 음주는 판단능력을 떨어뜨려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도로 상황에서 대처 속도가 떨어지게 되고 이는 사고로 이어진다. 또 과속을 하게 되고, 차선이탈과 급브레이크 등 운전이 난폭해져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에까지 위험을 준다.

 사람에 따라 알코올 분해 능력에 조금씩 차이가 있긴 하지만 보통 소주 한 병을 마시면 최소 6시간 잠을 자야 하고, 두 병을 마시면 최소 15시간에서 최대 19시간가량 잠을 자야 취기가 사라진다고 한다. 따라서 전날 술을 마셨을 경우에는 충분한 숙면과 휴식을 취한 후 운전을 해야 한다.

 경찰은 주야간 가리지 않고 음주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전날 술을 과하게 마신 후 취기가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아 적발되는 사례가 많다고 한다.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처벌 수위는 수치에 따라 다르다.

 도로교통법상 0.05~0.1%의 경우 6월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0.1~0.2%의 경우 6월~1년의 징역 또는 300만 원~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0.2% 이상의 경우 징역 1년~3년의 징역 또는 500만 원~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출근길 숙취 운전은 음주운전의 연장선이다.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의 생명 그리고 가정까지 파괴하는 숙취 운전 하지도 말고 망설이지도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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