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8 18:13 (목)
경남도 주민주권 새 바람 분다
경남도 주민주권 새 바람 분다
  • 박재근 기자
  • 승인 2018.10.18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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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사업ㆍ발굴예산 ‘주민 손으로’

 경남도를 비롯해 도내 시군 등 민선 7기에 들어 지방자치에 소통, 공감, 참여를 테마로 한 주민주권 바람이 거세게 일고 있다. 특히, 예산편성에 주민을 참여토록 했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단체장(도지사)의 독점적 권한이었던 예산편성은 물론, 집행과 평가과정까지 주민참여를 보장하는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에 나서기로 했다.

 또 경남도는 도민의 소리를 도정에 담아내기 위해 사회혁신과 도정혁신에 나서는 등 청원제, 주요 정책 결정을 주민 판단에 맡기는 공론화 등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등 행정소비자인 도민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주민주권시대를 활짝 열기로 했다.

 이를 위해 경남도는 내년 예산부터 주민이 예산편성과 집행, 평가 등 모든 과정에 참여하는 ‘경남형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한다. 공모(80%)와 시군추천 등 65명의 참여위원을 지난달 10일 선정, 2018년 예산편성에 참여토록 했다.

 또 경남도는 전국 광역지자체 중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주도형 사업’을 처음 도입해 일자리 창출이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지역 주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주민이 중심인 지역회의에서 발굴ㆍ선정한다.

 고성군은 읍ㆍ면별 군예산 15억 원을 편성해 쉼터나 공동작업장 등 주민이 마을에 필요한 사업을 직접 발굴해 진행하는 자체 주민참여예산제를 내년부터 시행한다. 창녕군 등 타 시ㆍ군도 주민참여 예산편성을 비롯해 지역숙원사업 선정 등에도 참여토록 했다. 경남도 관계자는 “주민참여예산제의 안정적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며 “주민 스스로 주민참여예산 사업 발굴에 나서야만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도민을 위한 예산인 만큼 도민의 의견을 수렴, 편성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도민과 소통을 강화해 도민이 원하는 곳에 예산이 투입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예산과정 범위와 참여방법 확대 내용을 담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명령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도 지난 3월 ‘정부 혁신 10대 중점과제’를 발표하면서 올해부터 국민참여예산제를 도입하고 주민참여예산제 참여 범위를 사업집행과 평가까지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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