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장종하 경남도의원
공공조형물 조례안 발의
장종하(민ㆍ함안1) 경남도의원이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고 조화로운 생활공간 조성한다는 취지의 ‘경남도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장 의원이 이번발의한 조례안의 뼈대는 공공의 가치를 구현하거나 경남도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조형물 등에 대한 설치대상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관리책임자를 지정토록해서 공공조형물의 보존과 관리에 필요한 조치 내용과 함께 건립 후 흉물스럽게 방치되는 조형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규정한 것이다.
실제 이번 제정 조례안은 공공조형물 설치신청, 선정기준과 설치위치 및 제작기준 규정하고 있다.
또 도지사가 공공조형물 설치신청을 받은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설치주체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공공조형물 관리책임자를 지정해 관리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공공조형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한 내용도 담고 있다.
‘경남도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이번 제359회 정례회에서 해당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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