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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참여자치연대, 하동군수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하동참여자치연대, 하동군수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 어태희 기자
  • 승인 2018.10.18 17: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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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서 위그선 31척 계약 발언은 허위”

 하동참여자치연대는 17일 윤상기 하동군수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죄)으로 17일 창원지검 진주지청에 고발하고 수사를 의뢰했다.

 연대는 지난 6월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윤 군수가 재선을 위해 갈사만산업단지 및 대송산업단지의 각종 계약사항 등을 허위로 발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연대에 따르면 윤 군수는 지난 5월 31일 하동군수 후보자 토론회와 지난 6월 5일 하동군수 후보자 대담에서 대송산업단지와 관련해 “벌써 배(위그선)를 31척을 계약해놨습니다”라는 발언을 하고, 특집방송과 3개 뉴스 프로그램을 통해 10회 이상 이 같은 발언이 보도됐다.

 특히 윤 군수는 5월 31일 후보자 토론회 당시 윤 후보의 위그선 31척 계약 관련 발언에 대해 상대 후보자가 이의를 제기하자 “나중에 확인해 드리겠다”, “책임질 수 있다”고 수차례 발언하기도 했다.

 선거 이후 연대는 위그선 31척 계약 관련 서류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윤 군수의 당시 발언이 상당 부분 허위임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열람을 통해 확인한 결과 위그선 1척씩의 구매계약서 2건뿐이었으며, 이밖에 대부분은 협약서, 구매의향서 등이었다는 것이다.

 연대는 단순 착오나 실수에 의해 협약이나 구매의향까지 포함해 ‘31척 계약’이라 발언했더라도 상대 후보자의 지적 과정에서 충분히 수정, 정정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윤 군수는 지속적으로 위그선 31척 계약 사실을 주장했다고 주장했다.

 연대는 윤 군수는 당선 이후 특집방송에 출연해 “‘(위그선) 협약 체결한 건수가 74척이고 계약 단계에 들어가는 것은 31척이며’라고 말해 아직 계약이 성사되지 않았음을 스스로 밝히기도 했다”고 밝혔다. 윤 군수는 또 지난 5월 23일 공약 점검 뉴스 인터뷰에서 “투자를 하겠다고 상담을 해 온 업체가 네댓 개 되는데, 그 중에 2개 업체는 확실하게 하동군과 계약을 할 단계까지 와 있다”고 말하고, 선거 후 7월 9일 언론사 특집방송에서는 “빠르면 이달 중에 계약을 해서 자금이 한두달내에 다 들어오는 걸로 협의가 마쳐진 상태”라고 했으나 수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계약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연대는 밝혔다.

 연대는 “군민의 걱정으로 전락한 갈사만산단사업에 이어 대송산단마저 실패할 경우 현직 군수에 대한 군민의 비판과 문책 여론으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었던 점과 선거 결과 3.8% 차로 근소하게 재선에 성공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윤 군수가 허위사실로 유권자의 지지를 이끌어 낸 행위는 당선을 목적으로 한 의도적인 범법행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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