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8 16:54 (목)
해도해도 너무했네! 한전, 임야의 무법자
해도해도 너무했네! 한전, 임야의 무법자
  • 심규탁 기자
  • 승인 2018.10.16 19: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창원시 성산구 귀곡동 불법 송전탑공사 현장.

담당공무원 7명 귀곡동 현장 확인

창원시, ‘불법송전탑’ 공사 고발

 속보= ‘송전탑공사’ 불법 강행<10월 12일 자 1면 보도>, 한전 송전탑 공사 불법행위 ‘광범위’<10월 15일 자 1면 보도>관련, 창원시는 개발제한구역 특조법 등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할 방침이라고 16일 밝혔다.

 창원시는 성산구 귀곡동에서 불법 송전탑공사를 벌인 한국전력공사에 대해 ‘개발제한구역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 혐의를 붙잡고 사법당국에 고발한다는 것.

 이날 취재진은 창원시청 공무원 2명, 성산구청 공무원 5명과 함께 본지 보도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시ㆍ구청 관계자는 본지가 이미 폭로한 볼보공장 쪽과 두산중공업 인근에서 벌인 불법공사 현장을 점검했다.

 시 관계자는 “한전은 ‘개발제한구역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를 위반했다”면서 “‘불법 형질변경’, ‘벌목ㆍ벌채’, ‘재선충 더미 훼손’ 등의 혐의로 형사고발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창원시청 관계자는 “주변 산림의 형태에 맞춰 그대로 복원하는 것이 원상복구인데 구거나 산림 등 훼손을 꼼꼼히 확인해서 복구명령을 할 방침”이라며 “수목은 재선충 패해를 우려해 편백 등의 수종으로 하되 수령은 원래 상태의 수령에 맞추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전력공사는 지난 2015년에도 ‘안전이격확보 공사’ 역시 허가 없이 불법으로 공사진입로를 개설한 것으로 본지 취재결과 드러났다.

 지난 2015년 4월에 한전은 ‘154kV 두산T/L 19~20호 안전이격확보 공사’를 벌이고 10월에 마무리했지만, 이마저도 해당 관청의 협의나 허가없이 시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서도 성산구청관계자는 “한전의 2015년 공사 역시 불법이 확인된 만큼 형사고발이 불가피하다”면서 “이 정도 광범위하게 불법이 이뤄졌다면 창원시는 관할지역 내 한전의 공사관련 전수조사를 요청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