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선거자금 수수혐의
검찰이 지난 2016년 총선 때 불법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엄용수(밀양ㆍ의령ㆍ함안ㆍ창녕) 국회의원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창원지법 형사2부(이완형 부장판사) 심리로 16일 오후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엄 의원에게 징역 4년, 추징금 2억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엄 의원은 자신의 지역 보좌관 유모 씨(55ㆍ구속기소)와 공모해 2016년 4월 20대 총선을 앞두고 기업인이면서 당시 함안 선거사무소 책임자였던 안모 씨(58ㆍ불구속기소)로부터 불법 선거자금 2억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엄 의원이 총선 때 선거캠프 본부장이던 보좌관 유씨를 통해 승합차 안에서 안씨를 만났고, 그 자리에서 “선거 때 돈이 필요하다. 2억 원을 도와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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