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00:43 (수)
이륜차 안전모 착용으로 소중한 생명보호
이륜차 안전모 착용으로 소중한 생명보호
  • 김철우
  • 승인 2018.10.14 18: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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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철우 하동경찰서 경무과 경무계장

 만추지절 가을이 되면서 오토바이 등 이륜차를 운행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오토바이는 취미생활, 배달, 퀵 서비스와 더불어 농촌 서민들의 필수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한 지 오래고 자동차에 비해 기동성과 저렴한 유지비로 많은 이들이 애용하고 있지만, 유일한 보호 장구인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도로 위를 질주하는 모습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하지만 오토바이는 자동차와 같은 안전장치가 없기 때문에 사고 시 운전자의 생명을 보호해 주는 안전모는 가장 중요한 보호 장구이지만 번거롭고 불편하다는 이유로 오토바이를 탈 때 안전모를 습관적으로 착용하지 않고 있어 운전자들의 안전의식 개선이 시급하다.

 이제 우리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이동수단이 된 오토바이는 이용자 수 증가로 교통사고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실정으로, 경찰청에 따르면 오토바이 사고는 지난 2015년 1만 2천654건, 2016년 1만 3천76건, 지난해 1만 3천730건 발생했고, 사망자는 2015년 401명, 2016년 428명, 지난해 406명이고, 경남에서도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는 329명으로 이중 오토바이 사망자는 83명(25.2%)이었다. 그 사례를 분석해 보니, 최근 3년간 오토바이 사고의 32%가 안전모 등 보호 장구를 착용하지 않아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였으며, 안전모 미착용으로 사고 발생 시 중상을 입을 가능성이 무려 4배인 90% 이상이지만 착용 시는 24% 미만으로 현저하게 떨어져 안전모 착용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운전자는 인명보호 장구(안전모)를 착용하고 운행해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이를 착용하게 해야 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위와 같이 오토바이의 안전모 착용은 법적 준수 사항으로 오토바이 사고 예방을 위해서 올바른 운행 수칙을 기억하자. 첫째, 안전한 운행을 위해서는 먼저 출발 전 반드시 안전모 착용(동승자 포함)은 필수다. 둘째, 음주운전은 절대 하지 않아야 한다. 셋째, 횡단보도와 인도 주행은 해서는 안 된다. 넷째, 신호와 정지선ㆍ중앙선을 무시하는 안이한 생각은 버리고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다섯째, 야간에 전조등을 켜서 돌발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 여섯째, 50㏄ 미만도 사용 신고와 보험 가입은 의무다.

 경찰에서는 오토바이와 관련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지속적인 홍보와 사고요인 행위 단속을 병행하고 있지만 사고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도로 위 무법자로 변한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보호 장구를 착용하지 않았을 경우 가벼운 사고의 충격에도 부상 정도가 심하고 치명적으로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많다. 아무리 강조해도 중요함이 지나치지 않는 안전모 착용은 누군가 강제로 규제해서 지키는 것이 아닌 나 자신의 신체와 소중한 생명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명심하면서 이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므로, 우리 모두 귀중한 생명을 지키는 작은 습관을 실천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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