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09:21 (목)
창원 귀곡동‘송전탑공사’ 불법 강행
창원 귀곡동‘송전탑공사’ 불법 강행
  • 심규탁 기자
  • 승인 2018.10.11 17: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전, 지자체 허가 없이 공사 진입도로 ‘개통’

시방서ㆍ절차 무시 그린벨트 산지 ‘무단훼손’

 한국전력공사가 벌이고 있는 고압송전탑 공사가 관련 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실제 해당 공사를 시행한 한전은 시방서가 제시하고 있는 일련의 규정을 무시한채 공사를 강행하고 있지만 당국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어 시급한 단속이 요구된다.

 한전은 지난 7월 창원시 성산구 귀곡동 있는 삼박골산 일원에 고압송전 철탑을 규격을 확장하는 ‘154㎸ 두산T/l 21~22호 안전이격 확보공사’를 발주했다.

 이 공사의 시방서는 ‘가설 진입도로 개설 및 작업장 조성, 삭도설치 등 본 공사와 관련해 수반되는 모든 산림훼손은 범위가 최소화되도록 공사를 시행하되, 반드시 관련 지주 및 관청의 허가를 득한 후 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한전은 삼박골산 능선에 두 개의 송전탑공사를 하면서 관계기관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공사도로를 개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개발제한구역 내 산림을 무단으로 훼손하는가 하면 건설폐기물 등을 불법 적치 하는 등 행정절차를 무시한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전 관계자는 “인허가 등 행정절차대로 이행하면 착공이 늦어지면서 공사비 또한 늘어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변명했다.

 문제의 송전탑 공사현장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다. 이 일대는 자연환경보존을 위해 입산조차 엄격히 통제되는 곳이다.

 한전 측은 이 같은 현장조건 때문에 일반인이나 단속 공무원의 접근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불법을 강행한 것으로 보인다.

 전력소비처인 두산중공업 관계자는 “송전 선로가 나무에 접촉하면서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다”며 “한전 경남지역본부에게 시급히 송전 선로 정비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전 관계자는 “송전탑 공사를 위해서는 그 기간 동안 전력공급을 중단해야 한다”며 “추석 연휴동안 해당 송전탑 공사를 하면 전력공급에 따른 차질을 최소화하고, 예산을 맞추기 위해서 서둘러 공사를 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송전탑 공사는 한전이 계획하고 한전이 자체 준공을 한다. 그러나 송전탑 구역이나 가설 진입도로 개설과 원상복구 등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장의 허가를 득해야 한다.

창원시 귀곡동 삼박골산 일원에 불법으로 시공하고 있는 고압송전탑 공사 현장.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