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11:27 (토)
경남 음주운전 교사 ‘전국 2위’
경남 음주운전 교사 ‘전국 2위’
  • 김용구 기자
  • 승인 2018.10.11 17: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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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6개월간 181명 적발

김한표 의원 “몰지각 행동”

 최근 4년 6개월간 경남지역에서 음주 운전으로 징계받은 교사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18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한표 의원(자유한국당)이 11일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전국 시ㆍ도별 음주 운전 교사 징계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올해 6월까지 음주 운전으로 적발돼 징계받은 교사 1천883명 가운데 경남교육청 소속 교사가 18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기교육청(427명) 다음으로 많은 수치이다. 이밖에 전남 160명, 서울 153명 등이 뒤를 이었다.

 연도별로는 지난 2014년 282명, 2015년 246명, 2016년 865명, 2017년 368명, 올해 6월까지 122명이 음주 운전으로 징계 대상이 됐다.

 징계 결과는 감봉 816건, 견책 790명, 정직 248명, 해임 16명 등을 차지했다.

 학교급별로는 고등학교 교사 676명, 초등학교 641명, 중학교 523명, 교육청 등 소속 23명이었다. 이어 유치원 교사 11명, 특수학교 교사 9명을 기록했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르면 최초 음주 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0.1% 미만이면 감봉~견책, 0.1% 이상이면 정직~감봉의 징계를 받는다. 또 음주 운전으로 2회 적발된 경우 해임~정직, 3회 이상이면 파면~해임 징계를 받는다.

 김 의원은 “일부 교사들의 몰지각한 행동으로 교육계 전반의 신뢰가 무너지지 않도록 교원 음주 운전 근절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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