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17:06 (수)
성숙한 집회ㆍ시위는 소음 기준 준수로
성숙한 집회ㆍ시위는 소음 기준 준수로
  • 김상열
  • 승인 2018.10.11 17: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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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열 고성경찰서 정보보안과 정보경비계 경위

   공공의 의견과 다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집회를 개최하고 이러한 집회에 보다 많은 사람에게 자신들의 의견을 알리고자 방송 차량, 앰프, 확성기를 주로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집회ㆍ시위 현장에서의 소음유발은 어느 정도 발생이 인정되고 있지만 과도한 소음 유발로 인해 주거권, 학습권, 업무방해 등 다수국민의 권리가 침해받고 있다.

 현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는 주거지역ㆍ학교ㆍ병원ㆍ도서관인 경우 주간에는 65㏈, 야간에는 60㏈ 이하로 그 밖의 지역은 주간 75㏈, 야간 65㏈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소음은 ㏈(데시벨)로 측정되며 소음 60㏈은 보통의 대화나 백화점 내부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수면장애가 시작되고 75㏈인 경우 교통량이 많은 거리와 같은 소음이 발생 짜증과 수면 방해가 시작된다고 한다. <출처 환경부>

 경찰에서는 평화적인 집회ㆍ시위는 최대한 보장하고 있으며 국민의 평온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소음관리팀을 배치해 관리하고 있으나 일부 집회에서는 확성기 소리가 커야 사람들이 자신들의 의견을 잘 알아들을 수가 있다고 생각하고 기준 이상의 소음을 유발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은 집회 개최자의 방송 소리보다는 소음에 대해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그리고 소음피해로 그들의 내용을 잘 들으려 하지 않고 이해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무작정 소리만 크다고 자신들이 내세우는 주장을 널리 알릴 수가 있는 것이 아니다. 일반 국민들은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일 때가 많다.

 ‘소리를 낮추면 귀를 기울인다’는 것을 명심하고 소음 규정을 준수하고 타인을 배려하는 성숙한 집회문화 정착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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