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3 23:29 (화)
김해 동물장묘시설 애물단지 전락위기
김해 동물장묘시설 애물단지 전락위기
  • 김용락ㆍ고길우 기자
  • 승인 2018.10.09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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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 추진하자 사설업체 인허가 신청 멈춰/허가난곳 5곳… 관련 조례개정도 진행 중

1> 우후죽순 동물장묘시설에 제동 건 김해시

2> 예견된 이용료 급락에 기존시설 먹튀 준비
 

▲ 김해지역 한 동물장묘시설이 영업 개시를 앞두고 마무리 공사가 한창이다.

 최근 애완동물 시장의 급격한 성장과 반려인구 증가로 김해지역에 우후죽순 들어서는 동물장묘시설에 맞서 김해시가 시립 동물장묘시설에 속도를 내면서 맞불작전으로 대응에 나섰다. 이에 본지는 연속기획으로 김해지역 동물장묘시설의 실태와 문제점을 집중 취재했다. <편집자 주>

 김해시가 사설 동물장묘시설보다 40~60% 저렴한 시립 동물장묘시설 건립에 속도를 높이자 지난 2년간 김해시 곳곳에 우후죽순으로 증가하던 동물장묘시설 인허가 신청에 제동이 걸렸다.

 시는 지난해 10월 50억 원의 예산으로 시립 동물장묘시설 건설을 추진한 후로 시와 주민들과 갈등을 빚었던 사설 동물장묘시설 인허가 신청은 한 건도 없었다고 밝혔다.

 3천만 원의 예산으로 지난 1월 진행했던 관련 타당성 조사는 8월 마무리됐다. 시는 이를 토대로 최종 입지를 선정하고 시립 동물장묘시설 건립에 나설 계획이다. 완공은 다음 해 6월을 목표로 했지만 입지 선정에 따라 늦춰질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시립 동물장묘시설 건립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를 지원받아 진행하게 된다”면서 “하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게 없어 세부 사항을 발표하기 힘든 상황이다”고 밝혔다.

 시립 동물장묘시설이 추진된 배경에는 지난 2년간 김해 지역에서 사설 동물장묘시설 인허가 신청이 빗발쳤기 때문이다. 김해시는 지난 2016년 1건, 지난해 4건 등 총 5건의 동물장묘시설 인허가 신청이 있었고, 심지어 허가 없이 운영하던 동물화장장이 적발되기도 했다.

 김해시는 지난 2016년 주민 생활권 침해를 이유로 동물장묘시설 인허가에 대해 불허가처분을 내리며 난립을 사전에 막고자 했다. 하지만 사업자가 행정심판을 신청했고, 지난해 5월 시가 패소해 동물장묘시설은 인허가 차원에서 막을 수 없게 됐다.

 주민들의 반발도 지난 2년 동안 꾸준히 이어졌다. 지난해 8월 생림면 이장단협의회는 ‘동물화장시설 반대추진위원회’를 구성, 동물장묘시설 반대 집회를 이어갔다. 지난 3월에는 상동면 우계리 소락마을 주민들도 시청을 방문해 항의하고, 부지 앞에서 공사 관계자와 몸싸움을 벌이며 시설 건설을 반대했다.

 그러나 주민 반발에도 불구, 반려동물 장묘시설 건설을 막을 수 없자 김해시는 주민들의 민원과 시의원들의 의견을 들어 시립 동물장묘시설을 해결책으로 내세웠다.

 그동안 시립 동물장묘시설 필요성을 주장했던 엄정 시의원은 “사설 장묘시설보다 2~3배 저렴한 가격으로 운영될 시립 장묘시설이 추진되자 빗발치던 인허가 신청이 멈췄다”며 “앞으로 주민 갈등을 유발하던 장묘시설을 시가 안전하게 관리하면서 시민들을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동물장묘시설의 입지 조건을 제한하는 법 개정도 진행 중이다. 지난해 12월 민홍철 국회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소관위원회 상정이 완료됐다. 다만, 본회의 상정까진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발의된 개정안은 10호 이상의 인가 밀집 지역, 학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500m 이하 떨어진 곳에는 동물장묘업의 등록을 원칙적으로 할 수 없고, 지형 상황으로 봐 위 시설의 기능이나 이용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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