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8 23:58 (목)
“창녕함안보 개방 결사 반대”
“창녕함안보 개방 결사 반대”
  • 송삼범 기자
  • 승인 2018.09.30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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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녕군 낙동강보 수문개방반대추진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창녕함안보 둔치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하반기 보 개방에 결사반대했다. /농업경영인 창녕군연합회

창녕지역 농민단체

“농업용수 취수 심각”

정부조사단 “보상 노력”

 창녕지역 농민단체들이 낙동강 창녕함안보 수문 개방에 반대하고 나섰다.

 창녕군 낙동강 보 수문개방반대추진위원회는 28일 오전 창녕함안보 둔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를 개방할 경우 유속이 빨라지고 수위도 양수장 취수구보다 낮아져 농업용수를 취수하는 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며 보 개방에 결사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농민들은 보 개방에 따라 수위가 낮아지면 인근 지하수도 고갈돼 보 주변 시설 하우스 농가에도 큰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반대추진위에는 한국농업경영인창녕군연합회와 이통장연합회창녕군지회 등 11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추진위는 이 자리에서 “그동안 정부가 낙동강을 벗 삼아 대대로 농업에 종사해온 지역 농민들과 강물 방류 이유와 경위에 대해 일체의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일을 처리했다”고 비난했다.

 앞으로 강물 방류 결정을 할 때 지역 농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채널을 설치할 것과 관계자협의체에도 참여시켜 달라고 요구하고,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보 개방 반대 서명과 시위에 나서겠다고 추진위는 밝혔다.

 한편, 이날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단(단장 홍정기)은 이날 지난해 창녕ㆍ함안보 개방으로 농업용 지하수위가 낮아져 시설하우스 711동에 16억 원 정도의 피해를 입은 합천군 청덕면 광암들 피해현장을 방문했다.

 이날 현장을 방문한 조사평가단장은 “4대강 수문개방과 관련해 농가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 규정이 없지만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보상은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

 홍정기 단장은 통상 조정위원회를 통하면 9개월이 소요되지만 최대한 빠른시일내에 보상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고 낙동강유역의 양수장 개선사업비 400억 원을 확보해 양수장 개선사업도 하겠다고 약속했다.

 문준희 합천군수는 “지금 농민들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농업용수시설을 완벽하게 개선하고 최대한 빠른 보상이 최우선이라며 정부에서 조속하게 처리해 줄 것”을 요구했다.

 참석한 피해대책위원장은 “빠른 보상과 함께 현재 창녕보 수위를 3.5m 이하로 내려서는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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