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01:44 (목)
함양 함양읍ㆍ병곡면 특별재난지역 지정
함양 함양읍ㆍ병곡면 특별재난지역 지정
  • 김창균 기자
  • 승인 2018.09.19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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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양군은 지난 17일 행정안전부에서 지난달 26∼27일 이틀 동안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함양읍과 병곡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19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호우주의보가 발효돼 함양읍 232㎜, 병곡면 317㎜, 병곡면의 시우량(1시간 동안 내린 강우량)이 46㎜를 기록하는 등 평균 256.8㎜의 비가 내렸다.

 집중호우로 인한 함양군의 피해규모는 451건에 32억 원에 달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함양읍은 공공시설 11억 원, 병곡면은 9억 원의 피해를 입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복구 비용 중 지방비 국고 추가 지원율에 따라 함양군은 76.1% 추가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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