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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 때문에 교권 추락해선 안 돼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교권 추락해선 안 돼
  • 경남매일
  • 승인 2018.09.19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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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교육청이 지난 11일 학생인권조례안을 공개했다. 박종훈 교육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에서는 학생의 기본 인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교육현장은 이를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며 조례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도교육청이 학계ㆍ노동계ㆍ시민단체 등 23명으로 이뤄진 TF를 꾸리고 만든 조례안은 학생 인권 보장 등을 핵심으로 4장 6절 51조로 이뤄졌다. 주요 내용을 보면 제7조(사상ㆍ양심ㆍ종교의 자유)에서 학교가 학생에게 반성문ㆍ서약서 등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제9조(개성을 실현할 권리)에서는 교복 착용 여부를 선택할 권리를 가지도록 했다. 성 정체성, 성적 지향 등으로 차별받지 않고, 성 소수자 권리를 보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각각 16조(차별의 금지)와 30조(소수 학생의 권리)에 명문화했다.

 교직원이 성폭력 피해나 성관계 경험이 있는 학생에 대해 편견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조항도 마련했다.

 이런 가운데 여교사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뒤 공유한 혐의로 도내 한 고등학교 학생들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 등에 따르면 도내 모 고등학생 6명은 불법 동영상 촬영 또는 유포 혐의로 입건됐다.

 이 가운데 1명은 지난달 17일부터 31일까지 수업 중 여교사 3명의 치마 속을 5번에 걸쳐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른 학생 3명은 질문을 하는 등 교사의 주의를 분산시켜 몰래 촬영을 도운 혐의를 받는다. 옛말이긴 하지만 ‘제자는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그리고 지금도 스승의 노래 노랫말에는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다’고 했다.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교권이 추락해서는 절대 안 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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