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23:22 (금)
사이버 성범죄, 내 가족이 피해자 될 수도
사이버 성범죄, 내 가족이 피해자 될 수도
  • 배태환
  • 승인 2018.09.17 20: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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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태환 하동경찰서 경무과 순경

 IT산업의 발달로 인터넷ㆍ스마트폰 사용이 급증해 원하는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는 만큼 불법 촬영물 유포 등 사이버 성범죄로 인한 피해 또한 급속히 확산되면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최근 불법 촬영물 유포가 여러 차례 사회적 이슈가 돼 여성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어 이를 엄정대응 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사이버 성폭력은 인터넷 등 사이버 공간에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상대방을 협박하고 괴롭히는 행위로서 성과 관련된 언어폭력을 비롯한 타인의 성적 정보공개, 음란물 전송행위 등으로 그 행태는 사이버상에서 행해지는 성희롱 및 불법 촬영물, 아동음란물, 일반음란물 유포 등 디지털기기로 촬영한 성 영상물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사이버상에 유포하는 범죄이며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2호 음란물유통,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아동ㆍ청소년이용 음란물의 제작ㆍ배포 등과 상대방이 촬영에 동의하더라도 해당 영상을 온라인이나 SNS에 유포하게 되면 성폭력처벌법에 의해 처벌받게 된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불법 촬영물 유포는 지난 2013년 4천823건에서 지난해 6천470건으로 연평균 7.6%가 증가했으며, 경남은 지난해 199건으로 여성 악성 범죄는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문제의 심각성은 거리ㆍ다중이용시설 등 장소를 불문하고 신체 부위를 휴대폰 등으로 촬영해 SNS 등에 유포하거나 음란물 사이트를 개설, 불법 촬영물 등 음란물을 게시해 불특정 다수가 피해를 보고 확산 속도 또한 넓고 빨라 사회적 파급력이 크고 대응이 어렵다는 것이다.

 경찰은 사이버 성폭력에 강력 대응하기 위해 ‘사이버 성폭력 사범 특별단속’을 실시, 우선 불법 촬영물을 대량으로 유통해 음란물 온상으로 지목되고 있는 음란사이트, 웹하드를 비롯한 커뮤니티 사이트와 이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디지털 장의사 업체 등 피해자에게 큰 상처를 주는 각종 불법 촬영 영상인 사이버 성폭력 범죄를 집중 단속하고 유통 경로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여성 피해자들이 다수인 점을 감안, 여성 피해자들의 모욕감을 없애기 위해 전담수사팀을 확대 편성, 피해자 보호관 지정, 피해자 전담인력과 유기적인 협조를 위해 여성 긴급전화 1366센터와 협업 등 적극적으로 피해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사이버 성범죄는 피해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고, 지속적으로 괴롭히면서 영혼마저 파괴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행위이다. 피해자가 당신의 가족일 수도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불법 촬영을 적극 신고하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진다면 사이버 성폭력으로부터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건강한 사회질서가 확립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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