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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학생인권조례 제정 아직 시기상조다
경남 학생인권조례 제정 아직 시기상조다
  • 경남매일
  • 승인 2018.09.13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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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가 도민들의 반발에 부딪혔다. 예견된 일이다. 도교육청은 현재 중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학생들의 학력 향상에는 별반 관심이 없어 보인다. 교권침해 문제의식도 실종됐다. 오로지 학생인권조례 제정에만 매달리고 있는 모습이다. 실제 박종훈 교육감은 친위부대를 전방 배치했다. 도민들의 반발수위가 높아지는 이유다.

 학생인권조례제정반대 경남연합은 13일 “조례를 계속 추진할 경우 박종훈 교육감에 대한 주민소환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12일 경남도교원단체총연합회는 박 교육감이 제시한 ‘학생인권조례안’을 두고 ‘교사의 교육활동 침해’라고 성토했다. 이처럼 도내 각계 단체들이 조직적으로 조례제정을 반대하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이번 조례 안에는 성적 지향과 정체성 부분에 대한 기준이 보편적 성인이면 눈살을 찌푸릴 만한 수준으로 기술돼 있다. 오히려 조례는 성 경험을 부추기는 것 같은 인상을 주고 있다. “학생들이 아직 성숙하지 않은 미성년인데도 성관계를 권리라고 가르치는 조례는 임신ㆍ출산ㆍ낙태 등을 조장할 위험이 크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도 이런 내용 때문이다.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라는 허울은 쓰고 있지만 결국 사상누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자유는 인류가 추구하는 숭고한 가치다. 인권은 누구든지 평등하게 누려야 할 권리다. 그러나 자유는 의무를 동반하고 권리는 책임을 질 수 있는 역량을 갖췄을 때 비로소 행사하는 것이 좋다. 학생은 의무와 책임을 함께 배우는 위치에 있다. 그래서 사회는 학생들의 자유와 권리를 일부 제한한다. 청소년보호법이 그것이다. 경남학생인권조례의 모순은 이미 사회단체들이 지적했다. 이 조례는 사상누각이다. 우리는 그들을 모래 위에 지은 집에서 머물게 해선 안 된다. 변화를 추구하는 진보. 그래서 세상을 바꿔나가는 진보. 개혁하는 진보를 우리는 존중한다. 그러나 진보의 허울을 쓰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시험대에 올려놓은 작금의 현실은 동의할 수 없다. 학생인권조례 제정은 시기상조라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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