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07:39 (토)
장유여객터미널과 창원SM타운
장유여객터미널과 창원SM타운
  • 오태영 사회부장
  • 승인 2018.09.13 18: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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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태영 사회부장

 장유여객터미널과 창원SM타운은 특혜시비에 휘말리고 있다는 점에서 흡사하다. 장유여객터미널은 민간투자를 받지 못해서, 창원SM타운은 시가 팔고 싶어도 물류부지로 묶여 나서는 매입자가 없어 오랜 고민이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용도를 풀어 김해시는 종전에는 허용하지 않던 상업시설을, 창원시는 아파트와 상업시설을 각각 허용한 점이 같다. 매각한 부지대금이 인근 시세에 비해 낮다는 지적이 있는 점에서도 같다. 다만 김해시는 적자운영이 예상되는 터미널의 2개 층을 수익이 날 때 기부채납을 받기로 한 데 반해 창원시는 1천억 원짜리 SM타운과 500대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기부채납 받는다는 점에서 다소 다르다. 두 시는 민간투자를 촉진하려고 용도를 풀었고 한쪽은 용적률까지 높여줬다. 여기에 매각금액도 특혜시비를 낳는 요인이다.

 민간투자 유치는 불가피한 측면이 많다. 막대한 재정을 투입할 수 없는 지자체가 손쉽게 바라보는 해결책이 민간자본 유치다. 공원일몰제에 따른 민간특례개발도 맥이 같다. 그러나 민간의 입장에서 수익성이 없는 투자는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웬만큼의 수익전망은 가능케 해줘야 투자를 받을 수 있다. 이렇다 보니 투자처에 상당한 정도의 인센티브가 흔히 뒤따른다. 태생적으로 특혜시비가 불거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럼에도 희안한 것은 특혜시비가 충분히 예상됨에도 많은 민간투자사업들을 보면 거의 모두가 이런 시비를 사전에 차단할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시비를 제기하는 쪽도 처음에는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서야 특혜설을 제기하며 논란에 불을 지핀다는 점에서도 거의 같다.

 툭하면 특혜시비가 나오는 데는 공직사회의 폐쇄성과 사전 검증장치의 부재가 있다. 일단 민간투자는 예산의 수반이나, 지자체의 재정적 부담이 없어 의회의 동의 같은 통제를 받지 않는다. 민간의 제안을 받거나 공모를 통해 투자자가 나서면 협의를 거쳐 관련 행정절차를 일사천리로 진행한다. 기껏해야 의회에 사후 통지를 하는 것이 거의 전부다. 민간투자를 받는 것이 바람직한지, 투자유치에 따른 위험요인은 없는지, 인센티브를 줄 것인지, 얼마만큼이 적당한지 사전에 논의하고 검증하는 장치가 없다. 사전에 여론을 청취하고 공론화하면 정보가 유출되고 불필요한 논란을 낳을 수 있다는 고정관념이 공직사회에는 팽배하다. 그러니 공개된 사전 검증은 아예 생각지도 않는다. 인센티브를 주고 나면 어김없이 특혜시비가 불거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여객터미널과 같은 도시계획시설은 공장유치와는 성격이 다르다. 도시계획시설은 본질적으로 이익이 나기 어려운 구조다. 여러 가지 인센티브가 없으면 투자 자체가 어렵다. 기본적으로 이익을 전제로 하는 공장도 유치경쟁이 치열해 인센티브가 없으면 유치가 쉽지 않다. 창원SM타운도 부산에 갈 뻔했던 것을 거부하기 어려운 인센티브로 유치한 경우다. 투자유치에 너도나도 목을 매는 지자체의 입장에서 인센티브는 필요악을 넘어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요즘과 같이 투자처가 말라가는 상황에서 그저 우리 지역에 투자해 달라고 하는 것은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 격이다.

 특혜논란을 잠재우려면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정부의 투자촉진관련법으로는 한계가 있다. 조례로 지역실정에 맞는 인센티브제도를 갖추고, 사전에 공무원뿐만 아니라 관련 전문가가 폭넓게 참여하는 투자심사단을 구성해 심사결과를 의회에 통보, 승인을 받도록 하면 해소된다. 지금처럼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는 식으로는 논란을 잠재울 수 없다. 다만 관건은 단체장의 의지다. 단체장이 실적 강박관념을 버린다면 가능한 일이다. 허성무 창원시정이 공론화위원회를 출범한 것은 투자유치에 있어 좋은 사례가 될 만 하다. 보다 진전된 투자유치심사단을 꾸린다면 자본도 유치하고 불필요한 논란도 없앨 수 있다. 투자유치 때마다 관계 공무원이 마치 죄인 취급당하는 악순환도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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