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8 16:56 (목)
박종훈 교육감 주민소환 추진
박종훈 교육감 주민소환 추진
  • 김세완 기자
  • 승인 2018.09.13 18: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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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보수단체 “학생인권조례 계속하면 검토”

“성윤리 무너뜨리고 사제지간 파괴위한 조례”

▲ 경남동성애 반대연합과 경남미래시민연대 등 보수성향 단체들로 구성된 학생인권조례제정반대 경남연합이 13일 기자화견을 열고 “조례를 계속 추진할 경우 박종훈 교육감에 대한 주민소환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경남도교육청이 제정을 추진하는 학생인권조례와 관련, 경남동성애 반대연합과 경남미래시민연대 등 보수성향 단체들로 구성된 학생인권조례제정반대 경남연합이 13일 “조례를 계속 추진할 경우 박종훈 교육감에 대한 주민소환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경남연합은 이날 오후 1시 15분경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 부분이 강화돼 기술돼 있고 학교에서의 성 경험조차 부추기는 듯한 조례는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학생들이 아직 성숙하지 않은 미성년인데도 성관계를 권리라고 가르치는 조례는 임신ㆍ출산ㆍ낙태 등을 조장할 위험이 크다”며 “조례 제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례 명칭이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라고 하지만 성 윤리를 무너뜨려 가정과 사제지간 파괴를 위한 조례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경남연합은 “시민단체 및 종교계와 연대해 법이 허락하는 내에서 조례 제정을 끝까지 막겠다”며 “이 조례를 계속 추진한다면 박 교육감 주민소환을 통한 저지에도 앞장서겠다”고 설명했다.

 경남연합 등 보수단체는 이날 도교육청 브리핑룸과 도청 앞에서도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고 조례 제정 중단을 촉구했다.

 도교육청은 지난 11일 학생인권조례안을 공개하고 도민 의견 수렴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으며 조례안은 학생들이 성 정체성ㆍ성적 지향 등으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했다.

 특히 성인과 같은 성관계를 권리라고 가르치는 학생인권조례와 경남학생노동인권조례 등은 동성애, 임신, 출산, 낙태 등을 조장할 위험과 교직원이 성관계 경험이 있는 학생에 대해 편견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조항도 포함했다.

 이들은 한 사회와 국가의 멸망은 윤리의 붕괴와 도덕의 파괴라는 것은 이미 역사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윤리와 도덕의 근간이 성 윤리임을 잘 아는 사실이라고 성토했다.

 또 박 교육감의 경남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한 시민단체의 분노는 교육으로 미래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저버리고 교육현장을 정치화하려는 의도가 우려스럽다는 것.

 더욱이 우리의 희망인 학생들에게 남자와 여자의 양성 정체성 확립에 도움을 주며 건강한 성인으로 자라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출산하며 나라를 세워가도록 교육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젠더 이데올로기를 확산시켜 인권과 자유라는 미명하에 인간성을 혼돈에 빠뜨리는 일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성관계의 자유와 성적취향의 자유는 쾌락에 대한 절제를 훈련하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함을 배울 기회를 주지 못하게 하는 또 다른 학생인권에 대한 억압이라고 주장했다.

 학생은 교사와 학부모의 권위와 사랑의 훈육하에 신뢰 관계를 맺으며 배우고 자라나야 함에도 이 조례는 자율성만 인권이라 제한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 교육은 자율과 훈육이 어우러져야 함에도 자율만을 인권 친화적 교육방법으로 규정함으로써 학생이 훈육받는 것을 거부하며 교사의 권위를 무시하는 처사라는 것.

 그러나 도교육청은 다음 달 중 조례안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12월께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그 과정에서 보수단체의 반발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경남에서는 지난 2009년, 2012년, 2014년도에 의원ㆍ주민 발의 등으로 조례 제정이 추진됐지만 모두 무산된 바 있다.

 학생인권조례는 현재 전국적으로 서울ㆍ경기ㆍ광주ㆍ전북 등 4곳에서 시행 중이다.

 ■주민소환= 문제가 있는 지방행정에 대해 주민들이 투표를 통해 제재할 수 있는 제도. 지방자치의 제도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의 임기 중 직무에 문제가 있는 경우 주민투표를 통해 제재하는 제도이다. 주민소환투표가 시행되려면 지역 주민 10~20%가 서명해야 하고, 해당 지역 유권자 3분의 1 이상이 투표해 투표자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대상 단체장이나 의원의 직무가 상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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