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20:30 (토)
“소상공인 세무조사율 0.024%”
“소상공인 세무조사율 0.024%”
  • 서울 이대형 기자
  • 승인 2018.09.13 17: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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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546만여명 중 1천335건 불과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 급등에 따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달래겠다면서 내놓은 세무조사 면제 대책이 ‘빚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자유한국당 윤한홍(마산회원구) 의원이 국세청으로 제출받은 2015~2017년 수입금액 5억 원 이하 개인사업자 세무조사 실적을 분석한 결과 2017년 5억 원 이하 전체 개인사업자 545만 7천313명 중 세무조사 건수는 단 1천335건에 불과했다. 이는 전체 0.024%에 해당한다.

 아울러 지난 2015년 전체 수입액 5억 원 이하 사업자는 총 466만 8천542명이었으며 이 중 세무조사 건수는 1천126건(0.024%), 지난 2016년은 총 508만 2천30명 중 1천577건(0.031%)뿐이었다.

 국세청은 지난 8월 16일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지원책으로 전체 소상공인ㆍ자영업자 569만 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2019년 말까지 면제하는 선심성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국세청은 569만 명에 대한 세무조사 실적은 따로 관리하지 않았고 소상공인ㆍ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실적을 알 수 있는 근거자료는 수입금액 5억 원 이하의 개인사업자 545만 명에 대한 세무조사 실적에 그쳐 실효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윤 의원은 “대선 때 댓글조작하고, 최저임금 효과 조작하고, 통계조작하려 통계청장까지 날린 정권이 이제는 대놓고 국민을 속이려 한다”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기만하는 거짓대책은 국민의 분노만 불러올 것”이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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