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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학생인권조례는 생활교육 포기조례
경남학생인권조례는 생활교육 포기조례
  • 김세완
  • 승인 2018.09.12 1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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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 “교사의 교육활동 침해 우려”

“학력 향상 방안 없이 혼란만 초래”

 경남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심광보)는 경남교육청이 지난 11일 발표한 ‘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해 “학생인권도 중요하지만 현재 중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경남 학생들의 학력향상과 박종훈 교육감 집권 2기 주요 공약인 미래역량교육에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교총은 12일 성명서를 통해 “현재 교육현장에서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학교폭력과 교권침해에 대한 해결방안은 제시하지 않고 학교에서의 생활교육을 더욱 어렵게 만들어 경남교육을 더욱 황폐화 시킬 가능성이 많은 인권조례안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더욱이 4차 산업시대를 주도할 미래인재 육성과 중하위권을 맴도는 경남학생들의 학력향상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실행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학교교육 현장의 혼란을 초래한다는 것.

 이번에 발표된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은 집회 보장ㆍ용모 자유, 소지품 검사 불허용,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소지 권한, 교내 인터넷 자유 사용, 성적(性的)지향과 임신 또는 출산 등으로 인한 차별금지 등 생활교육을 어렵게 하는 인권으로 포장한 ‘생활교육포기조례안’이라는 것.

 이 조례안에 따르면, 단서조항이 있지만 앞으로 학생들은 학교 밖 뿐 아니라 교실이나 운동장 등 학내에서도 집회를 열 수 있다. 또한 ‘학생은 두발 등 용모와 복장에 있어서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가진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초ㆍ중ㆍ고교 학생들이 머리에 염색이나 파마를 하거나 문신을 하거나 삭발하는 것 등을 모두 허용하자는 것이다.

 교총은 조례가 발효되면 학교에서 선생님들은 일부 학생들의 일탈행동과 그로 인한 타학생들의 학습권과 생활교육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반문하면서 “법을 어기면서까지 지도할 선생님은 없을 것이고, 학교교육은 더욱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교총 등에 따르면 지금 교육현장은 하루가 멀다하고 학교폭력과 교권침해가 끊이질 않고 있으며, 그 사례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22일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아 발표한 ‘학교폭력 유형별 심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초ㆍ중ㆍ고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은 모두 2만 4천761건으로 2015년에 비해 15.4%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권침해 역시 이와 별반 다르지 않다. 한국교총이 지난해 4월 발표한 ‘2016년 교권회복 및 교직상담 활동 실적’에 따르면 교권침해가 10년 전보다 무려 300%(2006년 179건ㆍ2016년 572건)나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 중에서도 학생ㆍ학부모 등에 의한 침해사건이 가장 높은 비율(62.4%)을 차지했다.

 교육현장에서는 학생인권의 강조로 인해 과거에 비해 현재의 학생생활교육이 더 어려워지고, 이로 인해 학교폭력 및 교권침해가 더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은 엄연한 현실이다. 지난해 한국교총이 전국의 교원 및 교육전문직 등 1천19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바에 의하면, 응답자의 98.6%가 ‘과거에 비해 학생생활지도보다 더 어려워졌다’고 응답했다.

 그 이유로는 기본적으로 문제행동을 보이는 학생이 증가한(12.8%) 탓도 있지만, 제일 많이 꼽은 것이 ‘학생인권만 강조함에 따른 교권의 상대적 약화’(31.3%)였으며, ‘문제행동을 보이는 학생에 대한 적절한 지도권 부재’(30.2%)가 두 번째로 많았다.

 이런 교육현장의 엄중한 상황을 고려한다면, 학교폭력과 교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근본적이고 다양한 대책을 먼저 고민하고 수립하는 것이 행정의 올바른 수순임에도 학생인권 강화를 위한 조례안부터 먼저 발표한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교권보호 내용도 표면적인 양에서 학생인권과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적고 대책도 일반적이라서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교총은 “인권은 인간으로서의 보편적인 권리이지 학생인권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며 “학생인권과 교권이 대립적인 관계가 아님에도 학생인권조례 제정으로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교육 등에서 교사가 실질적인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또 교총은 “다수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학교 현장의 생활교육 자체를 포기하게 만드는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며 “학생, 학부모, 교사들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직시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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