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30 00:09 (토)
경남학생인권조례 소고(小考)
경남학생인권조례 소고(小考)
  • 자경선 한 용 편집국 부국장ㆍ정경부장
  • 승인 2018.09.12 17:07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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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용 편집국 부국장ㆍ정경부장

  “지금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은 기존 질서를 부정하도록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았고 배우고 있는 시기에 과도한 권리를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학생인권조례 반대를 주장하는 경남도민 일각의 사자후다.

최근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은 담화문 형식으로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을 공개했다. 이 조례안의 주요 취지는 학생과 학부모ㆍ교직원의 인권 감수성을 높이고 학교 구성원이 상호 존중받는 인권 친화적인 학교문화를 조성한다는 것이다.

또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고 평화로운 학교 공동체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조례안을 만드는 주된 이유라고 도교육청은 강조하고 있다.

해당 조례안의 주요취지의 이론적 문제점은 없다. 아니 그리 돼야 한다는데 필자는 백번 공감한다. 학생은 민주시민의 한 주체로서 인권을 보장받아야 마땅하기에 그렇다. 나아가 학생은 나라의 동량(棟梁)이기에 귀하게 여김받고 보호함이 당연하다. 그래서 학생은 적정한 자유권과 평등권, 참여권과 교육복지권을 누릴 권리가 있다.

문제는 우리 헌법과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교육기본법과 초ㆍ중등교육법은 이번 도교육청이 예고한 ‘경남학생인권조례안’ 보다 차고도 넘치는 알찬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물론 대한민국의 성소수자들은 법적 한계와 차별을 마주하며 살아가긴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동성애는 불법이 아닌데도 그렇다. 우리는 법령에 의해 개인의 성적지향을 인정하고 있다. 그렇다고 동성 결혼이 법제화된 것은 아니다.

이처럼 대한민국의 헌법이나 형법에 동성애가 언급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제2조 3항과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법률’, ‘군의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에는 성적 지향에 대해서 차별하지 말 것을 명시하고 있다. 또 법무부 훈령 ‘인권수사준칙’ 등에도 성적지향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도 박종훈 교육감은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을 서둘러서 만들려 하고 있다. 참 석연치 않은 노릇이다. 도민들이 걱정하는 점은 왜 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를 강행해 통과시키려 하느냐는 것이다. 이것이 정치적 논리라면 작은 일이 아니다. 일각에서는 특정 정치권의 외압설이란 얘기도 나온다. 사실이 아니길 간절히 바랄 뿐이다.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은 기존 질서를 부정하도록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 “아직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았고 배우고 있는 시기에 과도한 권리를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도민의 지적을 곱씹어 보자.

여기서 ‘기존질서 부정’이라 함은 수 천년 동안 내려온 인류의 윤리의식이다. 또 ‘과도한 권리’라 함은 행여 방종으로 치닫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내포하고 있는 말일 게다.

해당조례는 ‘차별금지’와 ‘소수 학생의 차별금지’항에서, ‘성 정체성과 성적 지향’, ‘성 소수자’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성 정체성과 성적 지향, 성 소수자를 인정해야 한다는 말이다. 성서에서는 동성 간의 관계를 타락으로 규정하고 죄악시한다. 그러나 필자는 21세기 현대사회서 성 소수자의 인권도 존중받아야 한다는데 달리 이견(異見)을 내놓지 않겠다.

다만 성 정체성을 성립해 가는 과정에 있는 청소년 시기의 학생들에게 이 같은 차별금지 조항은 자칫 어린 학생들이 호기심을 부추긴 나머지 당초 교육의 목적을 훼손시키는 결과가 되지 않을지 염려치 않을 수 없다.

비단 성 소수자 문제뿐만이 아니다. 이제 학교는 학생에 반성문도 받을 수 없게 해 놨다. 학생의 사상과 양심권 보장을 위해서란다. 교사는 학생의 소지품을 검사할 수도 없다. 학교는 학생의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소지를 금지해서도 안 된다.

이같은 박종훈 발 학생인권조례는 타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낳게 하는 모순투성이 구조로 짜놓고 있다. 조례의 충돌은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다. 더욱 큰 문제는 교권이다. 잘못한 학생에게 반성문을 쓰라고 요구할 수 없는 선생님. 담배를 가지고 등교했는지 소지품 검사도 할 수 없는 선생님. 수업 중에 휴대폰을 써도 제어할 수 없는 선생님. 그런 선생님이 할 수 있는 일은 앵무새처럼 교과지도만 하다가 종 치면 귀가하는 노동자로 전락하게 된다. 스승님은 없고 노동자만 득실대는 학교현장. 그런 현장을 만들기 위한 선언문적 성격의 법체계가 ‘경남도학생인권조례안’인 것이다.

박종훈 교육감에게 이른다. ‘경남학생인권조례안’ 즉각 폐지하라. 이제는 ‘경남교권조례안’을 만들 시기다. 전반적인 학생인권은 교사가 지켜주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선 교권이 바로 서야 한다. 교권을 세우기 위한 ‘경남교권조례’. 교육감은 즉각 제정에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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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사랑 2018-09-21 08:16:06
당연한 말슴. 교휵감이 학교 질서 통째로 박살내려고 하다니...한심한 너멈

교육사랑 2018-09-21 08:16:38
당연한 말슴. 교휵감이 학교 질서 통째로 박살내려고 하다니...한심한 너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