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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 망칠 경남학생인권조례
경남교육 망칠 경남학생인권조례
  • 경남매일
  • 승인 2018.09.11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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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려스러웠던 것이 현실화됐다. 경남학생인권조례다. 11일 도교육청이 발표한 경남도학생인권조례안을 보면 성 소수자 권리 보장 등 성 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 금지, 임신 또는 출산을 이유로 한 차별 금지, 반성문ㆍ서약서 등의 강요 금지, 교복 착용 여부 선택 권리 부여, 성폭력 피해나 성관계 경험이 있는 학생에 대한 편견 금지 등의 조항이 그것이다. 박종훈 교육감은 “민주화 이후 사회 전반에서 인권이 크게 향상됐지만, 여전히 학생은 훈육과 통제의 대상으로 인식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얼핏 보면 매우 그럴듯해 보인다. 학생들의 자율성과 선택권을 대폭 늘렸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바로 그게 함정이다. 차별해서는 안 된다거나 편견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말은 매우 애매하다. 피해자로 자처하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전가의 보도로 이용될 여지가 있다. 이렇게 되면 교사의 지도권은 설 자리가 없어진다. 교권을 옥죄이는 도구로 전락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조항이다. 여전히 학생은 훈육과 통제의 대상으로 인식됐다는 박 교육감의 발언도 적지 않은 문제가 있다. 그러면 학생은 훈육과 통제의 대상이 돼서는 안된다는 말인가. 학생을 통제하고 훈육하지 않는 선진국이 있던가. 학생들이 양심에 따라 자유롭게 판단하고 생각하게 하는 것은 옳으나 스스로 조정하고 통제할 여지를 주는 것이 교육이다. 학생들이 교복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이유도 납득하기 어렵다. 교복을 획일성과 통제로 연결하는 단견에서 나온 발생이다. 교복은 단결과 협력, 헌신을 보여주는 면도 있다. 성장하는 아이들이 적어도 옷으로 차별받지 않게 하는 장치이기도 하다.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 후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을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는 조항도 참으로 무책임하다. 학교의 혼란을 부추길 소지가 크다. 충분한 보장을 요구하는 학생과 그 정도면 충분하다는 학교간의 마찰이 예상된다. 도교육청이 이래도 되는지 의문이다. 당부할 것은 충분한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이다. 학생들에게는 무한정 자율을 주겠다면서 반대자들의 의견에는 귀를 닫는 자기모순이 없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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