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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이 제안ㆍ결정 ‘경남형 주민참여예산제’
도민이 제안ㆍ결정 ‘경남형 주민참여예산제’
  • 박재근 기자
  • 승인 2018.09.11 17: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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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도형사업 첫 도입

 ‘도민이 제안하고 도민이 논의하고, 도민이 결정한다’ 경남도는 이를 위해 2019년 예산부터 도민이 예산편성과 집행, 평가 등 모든 과정에 참여하는 ‘경남형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도가 다양한 계층의 아이디어까지 반영하기 위해 도민의 소통과 참여로 ‘함께 만드는 완전히 새로운 경남’을 위한 도정운영을 구체화 한 것이다.

 ‘경남형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주요내용은 △읍면동 단위 지역주도형 사업 추진 △도민주도형 공모사업 △도 주요사업 검토 및 조정기능 도입 등이다.

 그리고 주민참여 범위를 확대하고 참여 보장을 위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확대 및 활성화 △온라인 주민참여제도 활성화 등을 추진한다. 주민참여예산 운영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으로는 △시군 주민참여예산 활성화 지원 △도 및 시군 주민참여예산위원 워크숍 실시 △예산 아카데미 운영(도민 예산학교) △청소년 참여예산학교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광역 도에서는 처음으로 도입되는 ‘읍면동 단위 지역주도형 사업’은 일자리 창출사업,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등 지역주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에 대해 주민들이 중심이 되는 지역회의에서 직접 발굴하고 선정해 추진한다.

 시행 첫해인 내년에는 경남도내 308개 읍ㆍ면ㆍ동 중 44개소를 선정해 읍ㆍ면ㆍ동당 5천만 원씩 총 22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며 2019년 시범실시 후 개선사항 등을 반영해 지속 확대할 방침이다.

 ‘도민주도형 공모사업’은 단위 사업당 3억 원까지 총 30억 원 규모로 운영하며, 다양한 도민의 아이디어를 도정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내년에 시행했으면 하는 신규사업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는 도민이면 누구나 제안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가능한 모든 사업이 대상이지만, 공연ㆍ축제 등 행사성 사업이나, 특정 단체를 지원하는 사업 등은 제외된다. 참여할 도민들은 오는 26일까지 경남도 홈페이지 또는 이메일(gnbudget@korea.kr), 우편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경남형 주민참여예산’은 다음 달에 있을 ‘경남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운영을 맡을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위촉직 위원을 전체 위원의 80%인 52명을 공개모집으로 구성해서 ‘도민이 심의하고, 도민이 결정하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되도록 할 계획이다.

 김성엽 경남도 기획조정실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역에 필요한 사업의 심사부터 선정까지 도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라며 “재정분야의 직접 민주주의를 구현하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또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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