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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발하는 인재사고, 감독관청 책임 물어야
재발하는 인재사고, 감독관청 책임 물어야
  • 경남매일
  • 승인 2018.09.10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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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6일 밤 서울 동작구 상도동에서 다세대주택 공사장 옹벽이 무너지면서 근처의 유치원 건물이 10도가량 기우는 어처구니없는 인재사고가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진주에서도 아파트 신축현장에서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친 질식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5일 오후 5시 20분께 진주시 한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 지하 4층 깊이에서 노동자 4명이 쓰러진 채 발견됐다. 숨진 A씨 이외 B씨(60)와 중국인 C(49)ㆍD씨(45ㆍ불법체류자)는 경상을 입고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이들 모두는 지하 1층에서 일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피해자들이 시너 등 유해가스가 원활하게 배출되지 않는 지하에서 방수액을 이용한 방수작업을 하다가 가스에 질식한 다음 추락한 것으로 보고 해당 관계자들을 상대로 현장 안전수칙을 지켰는지, 피해자들이 안전 장구는 제대로 갖추고 있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진주고용노동지청도 노동자 질식사고가 발생한 이 아파트 신축현장에 대해 전면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고, 현장 정밀감독을 벌인 뒤 공사현장 전반에 대해 긴급 안전진단도 명령했다.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에 인재사고는 끊이질 않고 있다. 그동안 우리 주변에서 얼마나 많은 인재 사고가 발생했는가. 지난해 가을 의정부의 아파트 공사 사고, 충북 제천의 찜질방 사고 등 관련 행정기관, 건축업자 또는 사업주들이 철저한 안전의식을 가지고 감독ㆍ관리를 제대로 했다면 충분히 방지할 수 있었던 것임에도 결국 인재로 인해 무고한 시민만 희생당한 것이다.

 세월호 참사로 인해 우리는 얼마나 많은 대가를 치르고 있는가. 관련 행정기관이 철저한 안전의식을 가지고 행정을 집행해야 될 것이다. 또한 행정기관이 관리ㆍ감독을 잘못하게 되면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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