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ㆍ급여에 대한 세금은 매월 월급을 줄 때 그 소속기관이나 사업자(원천징수 의무자)가 우선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하고 다음 해 2월분 월급을 줄 때 1년 분의 정확한 세금을 정산하게 된다.
ㆍ맞춤형 원천징수세액 선택
(근로자가 본인의 부담 수준에 맞게 원천징수세액을 간이세액표의 80%, 100%, 120%로 선택 가능하다.)
ㆍ급여 이외에 다른 소득이 없으면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고, 다른 소득이 있으면 연말정산을 한 후 다른 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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