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03:01 (금)
국민연금 징수만큼 가입자 권리 지켜줘야
국민연금 징수만큼 가입자 권리 지켜줘야
  • 경남매일
  • 승인 2018.08.28 22: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국민연금 개편안을 두고 연일 이슈다.

국민들 사이에서 낸 돈을 못 받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터져 나오면서 급기야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 연금의 국가지급보장 강화 이야기까지 나왔다.

한 방송사 밤샘토론에서 토론자로 나선 여야 국회의원은 이구동성으로 국민연금 국가지급 보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한 학자는 헌법소원을 할 경우 국가가 패소한다는 견해를 밝히며 국민연금 등 국가기금의 국가책무에 대해 분명한 선을 그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7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기금 고갈이라는 말 때문에 근거 없는 불안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국가의 지급 보장을 분명하게 해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길 바란다”며 국민연금의 국가 지급보장성 강화를 주문했다.

그러나 국민연금 개편안과 관련해 국민적 공분은 연금수령 여부를 떠나 공무원 연금, 군인연금 등 모든 연금을 통합하는 제대로 된 연금법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국민연금 폐지안을 청와대에 청원하고 있다. 모두가 국민일 때 동질감 일체감이 생긴다.

이와 함께 고용보험, 의료보험, 산재보험 등 이른바 4대 보험도 가입자 중심의 행정을 해야 한다. 일례로 실업수당 신청과 의료보험 자격변동 등의 각종 안내통지서의 문구가 보통의 시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문구들이 나열돼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 때문에 신청기간을 넘기거나 까다로운 법과 절차로 혜택을 받지 못한 가입자들의 항의가 있다고 한다. 국가 돈은 빼먹는 사람만 빼먹는다는 얘기가 있다.

4대 보험을 세금과 함께 또 하나의 조세라고 하는데 기를 쓰고 강제징수하면서도 가입자의 수혜에는 외면하는 것 같아 국민들은 속는 기분이다.

요즘 사기업에서도 이같은 마케팅을 하지 않는다. 고객이 만족할 때까지 먼저 알리고 설명하고 혜택을 주는 4대 보험의 자세가 필요하다. 수혜와 보장에 미온적이라면 문 대통령의 국민연금 국가 지급보장성 강화에도 역행하는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