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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농협 합병 임원들의 이상한 잔치 상
남해농협 합병 임원들의 이상한 잔치 상
  • 경남매일
  • 승인 2018.08.28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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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렬 제2 사회부 국장대우
▲ 박성렬 제2 사회부 국장대우

속보= “남해농협의 경영을 잘해서 건실한 농협으로 승승장구하길 바라면서 임원들을 선출했더니 현 임원들은 남해농협 경영은 뒷전이고 조합을 송두리째 팔아먹을 작정을 하고 있다”며 조합원들은 분개하고 있다.

농협의 주인은 조합장과 임원들이 아니고 우리 조합원들의 농협인데 현재 남해농협은 주객이 전도된 현상이다. 남해군의 인구 3분의 1이 살고 있는 남해군 남해읍에 있는 남해농협은 1천352명의 조합원으로 구성돼 있다.

그런데 이 남해농협이 합병을 하는 사실을 조합장과 전무, 이사, 감사 등은 알고 있었으나 남해농협의 직원들과 정작 주인인 조합원들에게는 합병에 대한 말 한마디 없었고 미팅이나 대화도 한번 없었다.

아무리 힘없고 빽 없는 조합원이라도 합병이라는 중차대한 큰일을 앞두고 이에 대한 진행사항을 알고 있을 의무가 있으며 꼭 알려야 하는데도 아무런 말 한마디 없다는 것은 조합원을 무시하고 우롱하는 처사다.

남해농협과 새남해농협의 흡수합병 가계약 체결 후 약 1개월이 지난 지금에야 다음 달 5일 중요한 조합원 찬반 투표를 앞두고 남해농협의 임직원들이 4개조로 나뉘어 업무는 뒷전이고 조합원 자택과 직장 등을 찾아 방문을 실시하고 있어 조합원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남해농협의 책임자는 정직하게 조합원에게 이 모든 진행 과정을 소상히 말해야 될 의무가 있다. 지난 2016년 남해읍 재래시장 상인회와의 상생 협약 위반으로 소송이 진행돼 진주법원에서 1차 판결 때 3천만 원의 위약금 변상판결을 받았으나 이를 무시하고 무리한 판단으로 남해농협 임원의 항소로 인해 창원법원의 2차 항소심에서 6천만 원의 벌금을 선고 받았는데 법원 판결도 무시하고 항소해 남해농협은 3차 대법원에서 무려 6억 원을 남해 재래시장 상인회에 지급하라는 확정판결이 나왔다.  

그 후 남해 재래시장 상인회와 협의로 4억 5천만 원을 변상하고 소송비용 7천500만 원을 합해 손실금 총 5억 2천500만 원을 조합원에게 손해를 끼친 부실경영은 경영을 위임받은 조합장과 임원들이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농협중앙회로부터 3년 이내 자율합병 권고를 받았음에도 남해농협의 경영진은 경영 자구대책 수립과 조합원들에게 공론 절차도 일체 없었다는 것이다. 오만한 조합장과 임원 등은 남해농협 49년의 역사로 불쌍한 조합원의 출자금 갹출로 일구어온 것을 하루아침에 호적을 소멸시켜 남해농협 조합원의 자긍심과 정체성을 무시하고 꼼수 흡수합병을 추진하는 현실 또한 경영진의 무능의 극치라고 말하고 있다.

이에 분개한 조합원들이 지난 26일 결성한 남해농협 흡수합병 반대추진위(위원장 김종준)는 규모가 커지고 중앙회로부터 지원 금액을 받아 농협경영에 큰 도움이 된다면 부분적 흡수합병이 아닌 남해군이 하나인 통합농협을 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영 발전적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서둘러 흡수합병을 졸속계획하고 추진한 남해농협의 임원 및 관련 직원들은 경영에 대한 책임이 있듯이 손실에 대한 책임도 변상해야 한다고 조합원들은 항변하고 있다.

한 마다로 말해서 남해농협 조합원을 무시한 합병은 원칙과 절차를 무시해 흡수합병을 추진한 것으로 매우 잘못됐다고 말하고 있다. “1천60억 원의 거액의 자산을 가진 남해농협이 족보와 역사가 상실되는 흡수합병을 꼭 당해야 하느냐”며 조합원들이 크게 분개하고 있다.

흡수합병을 당하는 이번 남해농협의 사태는 이상한 임원들의 잔치 상이라고 말하고 있다.
새남해농협의 총자산이 1천887억 원인데 고현면, 설천면, 서면 등 3개 면을 나누면 629억 원이다.

그러나 흡수합병하는 남해농협 총자산은 1천62억 원이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 남해농협이 오히려 433억 원의 자산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임원들이 흡수합병을 고집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한마디로 말해서 남해농협을 파산하면 총자산 1천62억 원을 매도해 조합원 출자에 비례해 배당하면 몇천만 원씩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난 후 조합에 가입하고 싶으면 새남해농협, 동남해농협의 2곳 중 어느 곳이나 1구좌의 출자금만 납부하면 쉽게 가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합병 후 남해농협 임원들의 합병 공로금을 한번 일아 보자.

남해농협 조합장은 기본 공로금 5천만 원+잔여임기 보수액 300만 원으로서 5천300만 원 이내의 금액을 수령하게 되며 농협의 이사, 감사는 1년 미만 400만 원 이내, 2년 미만 600만 원 이내, 3년 미만 800만 원 이내, 3년 이상 1천만 원 이내의 금액을 받도록  돼 있다.

이사 임기를 보면 오는 2021년 2월 23일까지 6명이고 2022년 1월 28일까지가 2명이며 감사의 임기는 2020년 2월 23일까지이다. 조합장과 이, 감사에게 돌아가는 금액을 계산해 보면 놀라지 않을 수 없는 큰 금액이다.

남해농협 임원들이여 공로금을 꼭 받고 싶다면 전 조합원이 고루 나눠 가지게 한 후 파산하고 다시 시작하는 것은 어떠한가? 지금이라도 흡수합병 반대에 동참해 남해농협을 파산해 전 조합원이 혜택을 골고루 누리면 어떻겠냐고 얘기하고 있다.

게다가 만약 합병 공로금을 받아서 생색낸다고 그 돈으로 장학금을 낸다든지 또 불우이웃돕기 성금 등은 절대 내지 말라며 당부하고 있다.  그 행위야말로 우리 조합원을 두 번 죽이며 더욱 미치게 하는 행위이다.

우리 남해농협 조합원을 미치광이로 만들지 않으려면 지금 당장 합병계약을 파기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번 남해농협과 새남해농협의 흡수합병을 우리 남해농협의 조합원 대다수는 목숨을 걸고 강력하게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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