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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종사자 산재 적용 방법 없나
급식종사자 산재 적용 방법 없나
  • 경남매일
  • 승인 2018.08.27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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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완 편집부국장 교육ㆍ문화부장
▲ 김세완 편집부국장 교육ㆍ문화부장

우리나라는 전국 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 전체 1만 1천800개교에서 100% 학교 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이 중 직영급식은 1만 1천542교(97.8%). 위탁급식은 258교(2.2%)이다.

1일 평균 574만 명(전체 학생 대비 99.8%)의 학생이 학교급식을 이용한다. 급식소요 경비는 예산 규모로 5조 9천88원(17년도 연간)에 이른다. 식종사자는 영양(교)사 1만 169명ㆍ조리사(1만 572명)ㆍ조리원(5만 478명) 등 총 7만 1천219명(교당 평균 6명)이 배치돼 있다. 이중 신분별로 정규직 10.8%(7천719명), 비정규직 89.2%(6만 3천500명)이다.

이처럼 대부분 비정규직인 학교급식종사자는 최근 노동조합 조직화와 교섭을 통해 무기계약전환과 처우개선 수당 신설로 일정 부분 근로조건 개선이 이뤄졌다. 그러나 학교급식종사자의 근골격계질환 유해요인조사 및 개선대책 마련 결과보고서(사)에 따르면 한국산업위생협회 평균연령(50.2세)이 높고, 집단 급식실의 높은 노동강도와 위험요인이 많은 작업 환경의 특성상 근골격계 질환, 화상 등 안전사고, 각종 직업병 등에 상시 노출돼 있다는 것이다.

교육부와 시ㆍ도 교육청은 인건비 상승에 따른 예산 부담을 이유로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 직종을 정원관리 직종으로 묶어 두고 급식실 인원 충원을 통제하고 있다. 결국 1인당 120명에서 많게는 220명에 이르는 높은 배치기준(급식종사자 1인 평균 급식 인원수)이 업무상 재해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지난해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사)한국산업위생협회에 의뢰한 학교급식종사자 근 요인조사 개선대책 마련 결과 보고서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요한다. 지난 1년 동안 손ㆍ손목ㆍ손가락, 팔ㆍ팔꿈치, 어깨, 허리, 다리ㆍ발 중 어느 한 부위에서라도 직업과 관련해 통증이나 불편함(통증, 쑤시는 느낌, 뻣뻣함, 화끈거리는 느낌, 무감각 혹은 찌릿찌릿함 등)을 느낀 적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예” 6천160명(79.3%), “아니오” 1천604명(20.7%)으로 나타났다.

조리실시 특정상 급식종사자는 작업 중 많은 위험요인에 노출된다. 화기, 칼, 가위 등 날카로운 도구 조리 시 다양한 가스 성분의 부산물에 의한 노출, 청소용 화학물질에 의한 노출 등 다양한 건강 및 안전 위협 요인이 실존한다. 이에 따라 화상 사고는 물론 피부염 등의 작업실 질환이 발생한다. 특히 피부질환의 경우 주부에 비해 증상유발률이 1.2배 높고, 일부 조리과정(튀김 혹은 구이)에서는 발암물질(탄화수소 등)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더운 여름에도 고무장갑, 마스크까지 착용해야 하기 때문에 조리 종사자들의 여름철 체감온도는 70%를 넘는다. 급식실 안의 온도는 사실상 아무 의미가 없다. 일이 끝나고 땀에 젖은 작업복을 갈아입으려면 혼자서는 벗을 수 없어서 서로 벗겨줘야 한다. 또한 급식실의 탈의실 등 휴게실은 매우 좁아서 1, 2명이 하는 급식실의 휴게실이 3평이 채 안 되는 곳도 다반사다. 불과 땀에 지친 몸을 잠시라도 쉬기에는 휴게실은 너무나 비좁고, 잠깐 쉬는 동안도 땀에 젖은 몸을 맞대고 쪼그려 앉아 쉬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칼, 가위 등 조리도구의 위험성은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상상이 된다. 집 안의 주방에서도 종종 일어나는 찰과상 등의 피해 정도라고 이야기 할 수 있겠지만, 정해진 시간 안에 물이 뿌려져 있는 미끄러운 바닥을 뛰어다니고 하면서 조리를 하는 학교의 급식실에서 이 조리기구들은 무기와도 같다.

급식실의 매우 높은 천장과 후드를 최소 매주 1회 이상 청소를 하는데 이곳을 청소하기 위해서는 사다리나 높은 곳을 올라갈 수 있는 도구를 사용해야 하지만 정해진 시간에 모든 일을 해내기 위해서는 위험을 감수하고 혼자 작업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높은 곳에서 떨어지거나 천장을 닦는데 사용하는 약품이 눈으로 들어가는 위험한 상황이 생긴다. 이런 일을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허리디스크, 목디스크 등이 생기기도 한다.

학교급식 조리 종사자의 경우, 작업환경이나 노동강도 등 유해한 작업적 요인으로 인해 신체의 특정 부위(목, 팔, 허리 등 관절)에 통증 등 근골직계질환이 발생 비율이 매우 높다. 이는 철도정비나 중공업 노동자보다 높았다. 이런 높은 수치는 다른 조사 결과나 검진 결과에서도 나타난다.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학교 급식실 비정규직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방안은 과연 없을까. 정부는 지난해 교육서비스업으로 분류돼 있던 학교급식소를 기관 구내식당업으로 분류를 변경하고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려 각 시ㆍ도교육청에 지침을 내린 바 있다.

도교육청은 더이상 인력 및 예산 부족, 업무과다 등을 이유로 이들을 사지로 내몰면 안 된다. 산업안전보건법을 시급히 적용해 이들의 안전을 최우선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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