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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사찰갈등 해법은 약속 이행
산업단지 사찰갈등 해법은 약속 이행
  • 경남매일
  • 승인 2018.08.23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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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시가 지역 내 사찰과 벌이는 공방이 자칫 종교탄압으로 비쳐질 조짐이어서 우려가 크다. 김해 한림면 일원에는 명동ㆍ병동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다. 산업단지 조성 초기 사업시행사와 김해시 측은 두 공단의 경계지점에 있는 사찰환경 보호를 위해 폭 50m의 완충녹지를 계획했다. 그러면서 사찰은 산업단비 부지에서 제척했다. 물론 이런 내용의 설계도면은 버젓이 존재하며 이는 공문서로 입증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김해시는 병동산단개발계획을 변경해 이 사찰을 산단 확장부지로 편입한다고 했다. 그동안 행정이 공문서로 약속한 사업지 제척과 사찰의 환경보전을 위한 특정규모의 완충녹지 조성계획을 무시하고 산단개발 관련법에 따라 수용 하겠다는 것이다. 사찰의 입장은 황당하다. 사찰 측은 김해시가 개발업체의 뒤를 봐 주며 의도적으로 자신들을 기만하고 사찰을 내쫒으려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 같은 사찰측의 주장에는 근거가 있다. 그 동안 김해시와 사찰간에 오간 공문서다. 공문서는 행정과 민원인간의 약속이다. 당연히 신뢰받아야 할 지방정부의 보루인 것이다. 해당업무를 지도 감독하는 공무원은 공문서에 근간을 두고 이를 이행해야 한다. 이번 행정과 사찰간의 마찰은 김해시 스스로가 공문서의 신뢰를 실추시키데 따른 부작용이다. 약속은 지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공문으로 한 약속은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것이 시민으로부터 신뢰받은 행정의 모습이다.

 그런데 김해시 일부 공무원은 사찰이 거액의 보상금을 노리고 의도적으로 완충녹지 설치를 요구하며 공단조성을 방해하고 있다고 했다. 공문서의 약속을 지키지 않으려고 한 또 다른 의도였다면 작은 일이 아니다. 오죽하면 사찰이 경남도에 산단사업시행자와 공무원의 유착의혹을 밝혀달라며 감사청구를 하겠는가. 해법은 하나다. 공직자의 주요 덕목은 민원인 존중이다. 존중은 약속에서 비롯된다. 다시 이른다. 약속은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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