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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도 탈도 많은 학생인권조례안 왜?
말도 탈도 많은 학생인권조례안 왜?
  • 경남매일
  • 승인 2018.08.20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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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완 편집부국장 교육ㆍ문화부장
▲ 김세완 편집부국장 교육ㆍ문화부장

박종훈 도교육감이 추진 중인 학생인권조례안과 관련, 경남지역 시민 사회단체들이 조례제정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도교육청은 이를 계속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경남지역 시민사회 단체들은 박교육감이 이를 철회할 때까지 반대 운동을 계속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미래교육연대(경교연)와 전국학부모연합경남지부, 경남교추본, 바른학문연합(바학연), 건강한사회국민포럼, 창원다문화펠로쉽, 경남기독군인회 등은 박종훈 도교육감의 학생인권조례안 제정을 즉각 폐지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경남교육청이 제정하는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은 박종훈 교육감의 첫 재임 시 발의해 사회적 갈등을 일으켰던 사안이다. 재임 2기 차 본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함으로 또다시 도민들을 경색시키고 있다. 박종훈 교육감은 해방 이후로 학생들의 인권은 눌려있기 때문에 인권개선을 통해서만이 창의력과 상상력 도출이 가능하다며 인권조례제정을 역설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실제 학교 인권 상황과는 매우 동떨어진 주관적 판단이며 잘못된 상황 판단을 토대로 인류 보편적 가치를 훼손하고 순수교육의 파행을 가져올 수 있는 비교육적 내용을 포함한 조례안을 제정하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경남 도내 시민사회 단체는 인권조례제정의 부당함과 불필요한 사유들을 제시하며 그 계획의 전면적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먼저 해방 이후로 학생들의 인권이 눌려있다는 박종훈 교육감의 인권 상황 파악은 매우 독단적이고 편향적이며, 실제 상황은 상당한 수준의 인권이 실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 대한민국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지나 선진국에 진입해 사회 전반에 인권이 실행되고 있으며 유독 학원 현장에서만 전 근대적인 권위주의가 지배해 학생들의 창의적 사고를 불가능하게 한다고 주장함은 현실에 대한 지나친 왜곡이다는 것.

이 때문에 과도한 자율권 부여로 학원 생태계 훼손이 걱정됨은 물론, 현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나 절대적 필요성이 없는 인권안 제정은 불가하다는 것. 여기에다 상당한 수준의 인권상황에도 만족하지 않고 계속 새로운 조례안을 주장하는 박종훈 교육감의 인권안은 보편적 가치와 도덕까지 무너뜨리는 비교육적 내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른바 성적(性的) 지향과 성별(性別) 정체성 선택, 동성 간 애정 행위, 학생 시절에는 피함을 원칙으로 하는 임신과 출산까지도 허락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이런 내용은 비윤리적이고 반인륜적 행위도 허용하는 인권안 제정은 불가하다는 것.

특히 이들은 자녀들을 학교에 보냄은 지식 함양과 더불어 인성 발전을 위함이며 피곤할 때 수업을 쉬게 하는 인권과 더불어 사소한 경우에는 참고 견디게 해 자기발전을 도모하는 적극적 인권도 실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임신 및 출산의 경우 보호와 포용이 우선임을 인정하나 ‘차별받지 않는다’는 권리 조항은 학생들의 탈선 호기심을 조장하며 책임 회피 수단이 되고 있다는 것. 이미 상당한 수준의 인권 실행이 이뤄지고 있는 학원 현장의 상황을 수준 이하로 보고 있는 박종훈 교육감은 인류 보편적 가치와 윤리까지도 무너뜨리는 비교육적 조례안 제정에 몰두하고 있다는 것이다.

학생들의 육신적 필요를 채워주는 인권은 강조하면서도 정작 더 필요한 인간 가치와 인성발전의 적극적 인권 실행은 유기하고 있으며 소중한 인권훈련의 책임을 맡은 교사들의 지도권을 제한함으로써 적극적 인권 개발 기회를 차단하고 사제지간을 대결 구도로 몰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좋은 미래 교육은 현존하는 학칙과 관련법을 보안해 창조적으로 운용함으로 충분하다고 확신하며 굳이 문제점이 많이 나타난 국가 인권법을 상위법으로 하는 조례안을 만들어 또 다른 혼란을 야기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들은 박종훈 교육감에게 이런 자각이 있기를 촉구하고 이 계획이 백지화될 때까지 다양한 통로를 통해 이를 공론화하며 반대 운동 전개는 물론, 박종훈 교육감의 올바른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박 교육감은 조례안이 연내 의회를 통과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도 빨리하는 게 중요한 건 아니고 반대하는 분들을 설득하고 의견을 모아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또 담당 장학관이나 장학사가 그대로 자리를 지키기 때문에 업무 연속성에서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조례 제정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도민과의 마찰은 당분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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