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08:08 (토)
학생인권조례 '시끌’
학생인권조례 '시끌’
  • 김세완 기자
  • 승인 2018.08.16 22: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비교육적 내용ㆍ파행 불러···각 단체, 제정 폐지 촉구

  박종훈 도교육감이 추진 중인 학생인권조례안(이하 학인안)과 관련, 경남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조례제정 폐지를 주장하는 등 파문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16일 경남미래교육연대(경교연)와 전국학부모연합경남지부, 경남교추본, 바른학문연합(바학연), 건강한사회국민포럼, 창원다문화펠로쉽, 경남기독군인회 등은 경남도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종훈 도교육감의 학생인권조례안 제정을 즉각 폐지하라고 주장했다.

 경남교육청이 제정하는 학인안은 박종훈 교육감의 첫 재임 시 발의해 사회적 갈등을 일으켰던 사안이다. 재임 2기 차 이번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또다시 도민들을 경색시키고 있다.

 교육감은 “해방 이후로 학생들의 인권은 눌려있기 때문에 인권개선을 통해서만이 창의력과 상상력의 도출이 가능하다”며 ‘학인안’ 재정을 역설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학교 인권 상황과는 매우 동떨어진 주관적 판단이며 잘못된 상황 판단을 토대로 인류 보편적 가치를 훼손하고 순수교육의 파행을 가져올 수 있는 비교육적 내용을 포함한 조례안을 제정하려는 것이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실제 경남도내 시민사회 단체는 ‘학인안’ 제정의 부당함과 불필요한 사유들을 제시하며 전면적 철회를 촉구했다.

 이른바 성적(性的) 지향과 성별(性別) 정체성 선택, 동성 간 애정 행위, 학생시절에는 피함을 원칙으로 하는 임신과 출산까지도 허락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이런 내용은 비윤리적이고 반인륜적 행위도 허용하는 ‘학인안’ 제정은 불가하다는 것.

 특히 이들은 자녀들을 학교에 보냄은 지식 함양과 더불어 인성 발전을 위함이며 피곤할 때 수업을 쉬게 하는 인권과 더불어 사소한 경우에는 참고 견디게 해 자기발전을 도모하는 적극적 인권도 실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박종훈 교육감에게 이런 자각이 있기를 촉구하고 이 계획이 백지화될 때까지 다양한 통로를 통해 이를 공론화하며 반대 운동 전개는 물론, 박종훈 교육감의 올바른 결단을 지속해서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