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 담은 조례 제정
김해시가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오는 10월 청년기본조례를 제정한다.
김해시는 청년 누구나 일할 수 있고, 살고 싶고, 즐길 수 있는 청년희망도시 김해 만들기를 목표로 이달부터 12월까지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한다. 시는 이번 용역에서 김해형 청년정책의 청사진을 담은 김해청년123정책의 기본방향과 세부 추진전략을 제시한다.
용역은 김해청년 설문조사 및 실태분석, 부서별 청년정책 개선점 도출, 청년정책 기본방향 제시, 김해형 청년시책 발굴 등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정책연구 중심으로 진행된다. 청년정책 기본계획에는 김해 청년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일자리 등 청년들이 주체적인 미래자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정책 추진전략도 담는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4월 청년정책팀을 신설해 청년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오는 10월에는 청년 기본조례를 제정, 제도적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용역 등을 통해 김해가 ‘청년도시’로서의 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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