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15:16 (금)
노인기초연금 25만원까지 인상
노인기초연금 25만원까지 인상
  • 박재근 기자
  • 승인 2018.08.16 17: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 일러스트 강민정 기자

도, 내달부터… 33만7천명 혜택

장애인연금은 29만원→ 33만원

 경남도는 다음 달부터 노인기초연금 수급자에 대한 기준연금액을 단독가구 기준으로 최대 25만 원까지 인상해 지급한다고 15일 밝혔다.

 따라서 도내 51만 5천명의 노인 중 65% 수준인 33만 7천명 이상의 기초연금 수급자가 최대 25만 원까지 인상(최대 4만 원 증액)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인 어르신이라면 관할 주소지의 주민센터나 읍ㆍ면사무소,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할 수 있고,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131만 원, 부부가구 209만 6천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경남도는 2016년 기준 장애인 가구 빈곤율이 31.3%로 전체 가구 빈곤율의 1.9배를 넘는 등 장애인 가구의 빈곤문제가 심각함에 따라 중증장애인 가구의 실질적인 소득보장을 위해 지난 3월 장애인연금법도 일부 개정해 다음 달부터 장애인연금도 최대 33만 원까지 인상된다고 밝혔다. 장애인연금제도는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지원을 위해 2010년 7월 시행됐으며, 15만 원으로 시작한 급여액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매년 인상되고 있다.

 소득보전이라는 목적에서 장애인연금제도와 비슷한 성격의 기초연금제도(어르신들의 노후소득을 보장)가 2014년에 도입되면서 장애인연금 급여액이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과 비슷한 수준인 28만 원으로, 전년 대비 58.4% 대폭 늘어났다. 현재 최대 29만 원이 지급되고 있다.

 올해 4월 29만 원으로 인상된 장애인연금은 대통령 복지공약의 일환으로 9월엔 33만 원으로 한 차례 더 인상(최대 4만 원 증액)되며, 2021년에는 최대 38만 원까지 인상될 예정이다.

 현재 도내 3만 7천여 명의 수급권자 수 대비 수급자 비율은 72.11%이며, 등록장애인 수 대비 수급자 비율은 14.70%로 전국 평균 14.20%보다 높다.

 만 18세 이상 등록장애인(1급, 2급 및 3급 중복장애)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단독가구 121만 원ㆍ부부가구 193만 원) 이하라면 관할 주소지의 주민센터나 읍ㆍ면사무소에 장애인연금을 신청할 수 있고, 최저 2만 원부터 최대 33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류명현 경남도 복지보건국장은 “기초연금이 확대 지급됨으로써 어르신들의 노후생활 전반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아울러 장애인연금이 인상됨에 따라 장애인 가구의 실질적인 소득 보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