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미투운동에 사형선고”
바른미래 “도덕적 책임 심대”
민주ㆍ민주평화, ‘반응 없어’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여야 정치권이 완전히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비서 성폭행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안 전 충남지사에 대해 지난 1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조병구)는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안 전 지사에 대해 피감독자 간음ㆍ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ㆍ강제 추행 등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이날 안 전 지사가 무죄를 선고 받자 여야 정치권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는 것.
자유한국당 신보라 원내대변인은 “사법부가 안희정 전 지사 1심 판결에 무죄를 선고하며 사실상 미투운동에 사형선고를 내렸다”며 “이것이 사법부를 장악한 문재인 정부의 미투운동에 대한 대답이자 결론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신 원내대변인은 “사법부는 피해자의 진술이나 증언만으로는 현재 우리 성폭력 범죄 처벌 체계 하에서 성폭력 범죄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사실상 어떠한 미투도 법적인 힘을 가질 수 없다고 사법부가 선언한 것이다”며 “안희정 전 지사의 무죄판결을 보며 대한민국 곳곳에서 안도하고 있을 수많은 괴물들에게 면죄부를 준 사법부의 판결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질타했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도 이날 “위력을 인정하면서도 위력을 행사했다는 정황이 없다고 판시함으로써 대단히 인색한 접근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며 “법적으로 무죄가 됐다고 정치 도덕적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이미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 대한 정치 도덕적 책임은 심대하다”며 “안 전 지사에 대한 판결이 ‘미투운동’에 좌절을 줘서는 안될 것”이라고 했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도 “법원은 안 전 지사가 피의자에게 위력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두 사람 사이에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위력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며 “‘위력은 있는데 위력행사는 없었다. 술을 먹고 운전을 했으나,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는 주장과 무엇이 다른지 알 수 없다. 상식적으로 법원의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난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은 안 전 지사 1심 판결 무죄에 대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