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00:03 (토)
고사 위기 낚시어선 집단행동 예고
고사 위기 낚시어선 집단행동 예고
  • 오태영 기자
  • 승인 2018.08.13 23: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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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수부 EEZ 내 영업금지 조치 반발
  • 올해 계도기간 거쳐 내년 본격 시행

 경남의 낚시어선 영업이 고사 위기를 맞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13일 낚시어선업자가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낚시영업을 하는 것은 낚시관리 및 육성법 제27조의 영업구역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법제처 법령해석을 근거로 올해 연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낚시어선영업을 규제하라는 공문을 전국 각 시도와 해경에 통보했다.

 해수부는 이어 지난 8일에는 계도기간을 악용해 영업구역을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행위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단속기관에 2회 이상 위반 시 현행 규정에 따라 엄격히 단속하라는 2차 공문을 시달했다.

 2회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 3회 위반 시 영업정지 3개월, 4회 위반 시 영업폐쇄 조치를 당한다.

 해수부의 2차 공문 시달은 사실상 계도기간과 무관하게 엄격히 단속하라는 의미다.

 해수부의 이번 조치로 일반어업행위는 EEZ에서 현행대로 가능하나 낚시어선영업은 불가능해졌다.

 특히 직격탄을 맞는 지역은 대마도를 가까이 두고 있어 영해와 EEZ가 좁은 경남ㆍ부산이다. 다른 해역은 영해와 EEZ가 광활해 EEZ 내 낚시어선영업 금지가 미치는 여파가 거의 없다. 도내 낚시어선들은 낚시어선의 영업구역(관할 시도지사 관할 수역)에 묶여 다른 도 관할 수역을 넘어가지 못한다.

 이번 조치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도내 낚시어선은 전체 1천225척 중 EEZ 내에서 주로 영업을 하는 200여 척이다. 이들이 하루 출조에 나설 경우 한 척당 200만 원가량의 수입을 올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낚시영업을 접어야 할 위기에 처한 도내 대형 낚시어선들은 느닷없는 영업금지와 단속에 조만간 집단행동을 예고하며 들썩이고 있다.

 이런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는 경남도는 최근 영해가 협소한 경남의 특수사정을 설명하며 대책을 요구하고 있으나 어민들 간의 복잡한 이해로 해수부의 대책 마련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낚시어선 영업은 지난 1995년 도입됐다. 해양환경이 악화되면서 어선의 경영환경이 어려워지자 비수기 영업조건으로 9.77t 이하 기존 어선이 신고하면 영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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