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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진 의원, 농식품부 예산 감소 질타
강석진 의원, 농식품부 예산 감소 질타
  • 서울 이대형 기자
  • 승인 2018.08.10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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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개호 청문회서 날선 추궁
  • 초과 사례금 받은 사실 공개

 20대 국회 후반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자유한국당 강석진 의원(산청ㆍ함양ㆍ거창ㆍ합천)이 화려한 데뷔전을 가졌다.

 전반기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후반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로 상임위를 옮긴 강 의원은 이날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농식품부의 관련 예산이 줄고 있다는 점을 강력히 질타하며 날선 추궁을 이어갔다.

 강 의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농식품부 관련 예산이 줄고 있다”고 지적하자, 쩔쩔매던 이 후보자는 “장관 취임하면 제일 먼저 기재부와 협의해서 예산이 줄지 않도록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강 의원은 이어 이 후보자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액수의 외부 강의료를 받았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또 이 후보자가 법인의 사외이사를 겸직하고 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아 국회법을 어겼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후보자는 지난해 8월 18일 전남대학교병원의 초청을 받아 ‘문재인정부의 보건복지정책방향’ 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한 뒤 사례금 95만 6천원을 받았다고 강 의원은 주장했다.

 국회 감사관실에 따르면 김영란법은 국회의원이 외부강의 등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사례금을 1시간 세전 40만 원, 1시간 초과시 60만 원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초과 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되면 2일 이내에 서면으로 감사담당관실에 신고한 후 제공자에게 반환하도록 돼 있다.

 이를 어길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반환했더라도 신고하지 않으면 국회 윤리위를 통한 징계절차를 밟아야 한다.

 강 의원은 “이는 명백히 법 위반”이라고 추궁하자, 이 후보는 “미처 깨닫지 못했다. 당장 내일이라도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자유한국당 김성찬(진해) 의원도 이 후보자를 상대로 “쌀 목표가격을 얼마로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 후보자는 “물가상승을 고려하면 19만 4천원을 얘기하는데 그 이상 돼야 한다”고 ‘쌀값 인상’ 대답을 이끌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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