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20:29 (금)
엄용수 의원, 외국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 발의
엄용수 의원, 외국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 발의
  • 서울 이대형 기자
  • 승인 2018.08.10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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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에서 농림ㆍ축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법 적용을 제외하는 법안이 국회에 대표발의됐다.

 자유한국당 엄용수 의원(밀양ㆍ의령ㆍ함안ㆍ창녕)은 9일 이같은 내용의 ‘최저임금법’,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등 2건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농축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법’ 적용을 제외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해 고시하는 최저임금에 따르도록 했다.

 엄 의원은 “농가소득은 하락하는데 최저임금 인사 등에 따라 인건비 부담이 가중돼 농가들의 고충이 큰 실정이다”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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