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04:14 (토)
대한ㆍ아시아나, 지방세 감면대상 제외
대한ㆍ아시아나, 지방세 감면대상 제외
  • 강민정 기자
  • 승인 2018.08.10 00: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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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안부 지방세 관계법 개정안 입법예고
  • 내년부터 자산 5조원 이상 항공사 제외

 32년 만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지방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세 관계법 개정안을 10일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정부는 우선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항공사에 대한 지방세 감면 혜택을 축소하기로 했다.

 현재 모든 항공사에 대해 항공기 취득세는 60%, 재산세는 50% 감면했지만, 내년부터 자산규모 5조 원 이상 대형항공사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자산규모 23조 4천여억 원)과 아시아나항공(7조 1천여억 원)은 1987년 항공기 취득세ㆍ재산세 감면제가 도입된 이후 32년 만인 내년부터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1987년 항공기 취득세는 100%, 재산세는 50% 감면제를 도입했으며 이후 이 제도를 유지하다 지난해 취득세는 60%로 감면율을 줄였다.

 나머지 저비용항공사들은 취득세 감면을 계속 받을 수 있지만, 재산세 면제 기간은 항공기 취득 이후 5년으로 제한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31년간 장기혜택으로 국적항공사 경쟁력 강화라는 목표가 달성됐고 저비용항공사 등장 등 국내 항공업계 자생력이 강화되고 경쟁체제가 구축됐다”면서 “항공사의 담세력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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